한국증권사도 미국세청으로 계좌정보를 공유하나요?한국에 증권계좌가 있고 상당히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증권계좌도 FBAR 신고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껏 주식매매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소득세신고시 보고하지 않았는데 적발 가능성이 있나요?
[월세소득]올해 11월경 미국 주재원 파견이 예정되어 있어 한국 아파트를 월세 받으려 합니다. 공시지가 9억 이하라 한국 세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미국에서는 월세소득은 무조건 과세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월 250만원씩 연 3000만원의 월세소득이 있을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전세로 할 경우 전세 보증금을 예금에 넣어 이자수익이 발생할 때 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연금저축, IRP 관련 미국 세금 신고] 금년에 절세 방법으로 IRP와 연금저축 등을 고려중인데 이걸 하게 되면 미국 세금 신고 의무 사항이 무엇인가요? 저는 미국적자이고 한국에 온지 6년이 되었습니다. PFIC 보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IRP 계좌 세금보고] 한국에 있는 IRP계좌의 수익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개의 IRP계좌 안에 여러개의 계좌로 세분화되어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의 계좌로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IRP 계좌로 신고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익을 어떤 카테고리로 보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미 지난 연도의 수정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양도세 면제 조건]이민 비자 승인 후에 첫 랜딩을 하고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이주신고하고 전 세대가 출국 후 2년 내 부동산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아파트 매도한 비용으로 미국주식 거래 방법 문의]저의 경우 올해 여름에 미국 MBA 유학 예정입니다. 장기간 미국 체류 예정인데 출국 후 2년 내에 현재 보유한 한국 아파트를 매도하려 합니다. 비과세 적용되는 듯한데 이 돈을 미국계좌로 보내 로빈후드로 미국주식거래를 하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또한 아파트 양도차익은 미국에 어떤식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미국 체류 후 6개월이 지난 뒤 내년 여름쯤 매도 예정입니다.
[한국 주택 매도 시 비과세 조건 문의]저는 2019년도에 영주권 취득후, Reentry 신청하여 한국에서 계속 직장에 근무하고있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들은 올해 취득 계획인데 올해 가족들이 비자를 받으면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올해 입주한 아파트 1채를 이주시점기준으로 2년내에 한국비과세로 팔수있을까요? 한국 비과세로 팔 때 한국세무소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세 문의] 미국 영주권자이고 한국부동산 매도시 미국에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한국 부동산은 1주택이며 18년 보유중이나, 처음 10년만 거주하고 이후 세를 주고 있습니다.양도소득은 $500,000 이하이고 한국 세금은 장기보유 및 거주이력이 있어 양도소득 비과세 라고하는데,미국 세금도 양도소득 면세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F-1 비자 미국주식] 미국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주식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가게 되면세금을 따로 신고하고 내야하는건가요? 한국은행계좌로 한국증권사를 통해 여태까지 하던 대로계속 할 생각이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 미국은행계좌로 달러를 출금하는 것이 문제라면,한국에서 출금할 계획입니다. F-1 비자로 이번 9월부터 4년제 대학에 진학 예정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아파트 분양권/주택 구매시 비과세 조건 관련 문의] 영주권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영주권 취득후 전매를 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게되면,이에 대해 양국에 모두 세금이 발생하는것인가요?올해부터 분양권에 대한 세금이 올라 국내 양도소득세가 60-70프로 입니다.이윤이 발생하면 무조건 양국에 모두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증권회사로부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거래내역서를 받아뒀는데 이것은 이자/배당에 대한 증빙서류라고 합니다. 국내 주식매도 차익에 대한 증빙서류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따로 없지 않나요?)증권회사로부터 무엇을 받아놓으면 되는지요?
만기가 되어 가는 저축성 보험이 10년이면 비과세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미국에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00년도에 도미하여 13년간 미국 거주중 8년정도 취업비자로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2012년 부터 현재까지는 한국에 세금보고를 해오고 있는데 만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현재 한국에서의 사업을 유지하며 미국에 세금신고를 할수 있는지요? (영주권자가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35년간의 소득에 대한 연금계산법이 한국과 미국에서의 모든소득에 대한 동일한 적용으로 소셜연금이 계산되는지 아니면 미국 거주기간에 한해서만 소셜연금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거의 20년 넘게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2017년 12월부터 재직)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한국에서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주식/예금) 등이 있는데, 이를 모두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2. 소득신고 후 미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한데, 해당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쭙고싶습니다.3. 제가 작년부터 사회생활을 처음해서, 미국에 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걸 처음 알았는데요, 작년 소득분에 대해서 별도로 미국에 신고를 안해서 이 경우 패널티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와이프는 현재 미국시민권자이고, 저는 한국 시민권자로 현재 배우자 비자를 신청중이며 한국에서 근무하며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2019년 10월에 하였고, 와이프가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는데 과연 MFS 로 해야하는지 MFJ로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F/J 비자와 같은 경우 한미 조세협약에 2000불에서 5000불까지 면세가 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이중국적인 성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내주식 거래에 의한 양도소득도 미국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이혼 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도 신고대상인가요?
주재원 신분으로 미국 입국 후 3개월 후 주택을 매매하였을 경우 연방세와 주세(캘리포니아주)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재원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으며, 출국 후 5년 거주했던 주거용 부동산 매매 예정입니다. 신고 시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취득 이후 받은 퇴직금을 IRP(연금)계좌로 넣었을 경우 미국 세금신고시 과세대상인가요?
영주권 첫해 세금신고를 하는 부부의 경우 한국소득과 미국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요?
올해 영주권을 받아서, 7월에 첫 랜딩을 하였고, 퇴직금 몇천만원 정도가 작년말에 IPR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어느쪽에 신고해야 하는지와, 퇴직금에 대한 세금 납부를 얼마 정도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일시로 받지 않고, 그냥 연금으로 전환해서 55세부터 받게되면, 일시로 받는 경우와 세금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비과세 적금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과세인데도 FBAR 신고를 해야 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