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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등 미국세금신고 의무 놓치면 벌금폭탄 위험”

“FBAR 등 미국세금신고 의무 놓치면 벌금폭탄 위험”
미국 국세청(IRS)이 재미한인들의 미신고 한국 계좌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와 제재를 가하고 있다.

22일 미국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남모씨에 대해 지난 2009년과 2010년 신고를 하지 않은 한국 내 금융계좌를 적발하고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씨는 지난 2016년말 IRS로부터 벌금을 한차례 부과받은 바 있지만 납부하지 않아 IRS가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6년 한국과 미국간 체결한 한미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른 것으로 IRS는 재미동포들의 한국계좌 현황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미국세무신고업체 브랜드 ‘엉클샘’ 운영사인 ㈜에이티솔루션에 따르면 이로 인해 재미한인과 국내거주 미국인들의 미신고 계좌가 다수 적발돼 벌금을 통보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회계법인 언스트앤영 본사 출신의 미국세무전문가인 김용욱 에이티솔루션 대표는 “최소 지난 2009년치까지 한미 정부간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재미한인은 물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영주권 및 시민권자들이 한국계좌를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를 통해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발되거나 일반정기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벌금폭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1월 미국 연방검찰에 소송을 당한 남모씨는 뉴욕주 서폭카운티 딕스힐에 거주하는 한국태생 한국국적자이다.

남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뉴욕에 거주하면서 한국 금융기관 2곳에서 계좌를 개설했지만 이를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 정부는 남씨의 삼성증권 미신고 계좌에 대해 벌금 1만 달러, 신한은행 계좌에 벌금 4813달러, 삼성증권과 신한은행 미신고 계좌에 각각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남씨의 경우는 총 3만4813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10만달러 이상의 미신고 계좌는 각각 1만 달러, 10만 달러 이하의 미신고에 대해서는 잔액의 10%를 부과받았다.

김 대표는 “이런 경우 고의적이라 판단되면 1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남씨의 사례는 다행히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됐다”며 “해외금융계좌신고는 당국에 의해 적발되기 이전에 과거 6개년도에 대한 미신고 및 누락상황을 IRS의 구제절차를 통해 자진하여 해소해야만 벌금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는 지난 1970년 미국에서 제정된 은행비밀법에 근거한 것이며 납세자의 거주국가를 불문하고 전세계 소득을 매년 IRS로 신고해야하는 미국시민권, 영주권자의 미국세금보고의무를 강제하는 간접효과를 얻고있다.

미국 납세자의 경우 IRS로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신고나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와는 달리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해외금융계좌의 연간 최고 금액 잔고 순수 합계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다음해 4월15일까지 미국연방재무부 FinCEN에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즉 해외 1개 금융기관 연간 최고잔액이 1만 달러 이하여도 다른 해외계좌의 최고잔액을 합쳐 1만 달러가 초과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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