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코로나 경기부양 지원금 안내, 그리고 빠르고 안전한 지원금 수취를 위한 엉클샘의 Quick 2018 서비스 안내

등록자

장○○

조회
9,721

코로나지원금 4인가족 3천 4백불! 

"난 안될걸?"

BUT...전혀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본인이나 내 아이가 

법적으로 코로나지원금 수혜대상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때문에

자칫하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동포*미국이민을 준비하는 한국인의 편안한 미국생활을 지원하는

엉클샘과 함께 발빠르게 대처하세요!

양해의 말씀


현재 2019년 세무신고 업무와 상담량 증가로 인해 

본 특별서비스에 대한 개별적 고객 대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Quick 2018 서비스미국사회보장번호 발급서비스에 대한 상세안내는 아래에 설명 드린 서비스개요를 읽으신 후 구매의사가 확정되어 ssn@us114.net에 기초정보를 제공해주신 고객에게만 보내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전문가상담예약을 통해서만 문의가 가능하며, 그 이외의 전화와 게시판, 카카오플러스친구를 통해서는 문의가 불가능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자는 앞으로 4월 6일 한국시간 자정까지만 받습니다 - 정말로요. 현재 저희 회사 업무 과부하 상태입니다.

엉클샘에서 하지 않더라도, 또는 저희가 못해드리더라도 꼭 놓치지 말고 다른곳이나 셀프로라도 하셔서 힘든 시기에 선물같은 지원금 꼭 Full로 받으세요!


★ 많은 분의 신청으로 4월 2일 오전 11시 현재 결정된 지원금 수취를 위한 Quick 서비스의 수수료는 항공특송우편료 실비를 제외하고 신고서작성제출은 건당 15만원 (약 120불), 신고서제출없이 주소대여/수표수취후 전달은 항공특송우편료 실비 제외 5만원입니다.★


업무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는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드립니다.


본 서비스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어려운 시기에 엉클샘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교포와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기쁜 마음에 제공하는 1회성 서비스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엉클샘이 인건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수준으로 서비스수수료를 마진없이 책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IRS에 요청하는 주소변경 하나에도 지켜야 할 규정과 형식이 존재하고, 우체부들도 미국에서 이동이 어려워진 현재의 특수 상황에서 경험이 없는 개인이 혼자 방법을 알아보고 진행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실수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업무를 기업으로 하는 저희 엉클샘만이 현재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엉클샘 고객들에게 보답할 수 기회라고 전 임직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본 뉴스는 이민자 측면에서 분석한 컨텐츠로는 그 어디에서도 아직은 쉽게 찾으실 수 없는 코로나 경기부양 지원금 상세 안내문이며 지원금 수취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과 현재 코로나사태의 특수상황하에 지원금 수취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소개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불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홍보하는 Fraud or Scam이 아님을 공지드립니다. 

대상자 본인이 미국인신분 (2018년부터 2020년 12월 31일 현재기간 중 언제라도 *영주권/시민권/그리고 세법상으로 미국에 반년이상 오래거주하여 거주자신분이 되신분)이거나

본인은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자녀가 미국인신분인 경우 (5년 이상 오랜기간 미국에서 유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F-1신분 대학생 포함)

꼭 미국에 살지 않더라도, 꼭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코로나 경기부양 지원금 인당 1,200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늦지만 않는다면요! 


미국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하원과 트럼프대통령의 서명으로 통과 된 코로나바이러스 경기부양책인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법의 일환으로 미국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이하 "코로나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린 저희 Quick 2018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이틀 동안 저희 Quick 2018 서비스에 대해 보내주신 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대응해드리지 못한 점 먼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이틀 간 880 페이지에 달하는 CARES 법안 전문을 읽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우리 엉클샘 가입고객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공받아야 마땅한 혜택을 가능한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저희 회사 전문가들의 오랜 경험과 법규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수혜금액과 같은 법안 기초적인 내용은 본 이메일 하단에 이어서 첨부되어 있는 금요일에 이미 발송해드린 이메일을 참조하시되 아래의 Key point는 엉클샘이 법안을 법리 및 법안의도 측면에서 해석하여 추가적으로 전문가적 판단하에 정리했으니 본인의 상황에 대입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세금신고의무를 이행하실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지원금 수취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 견해와 해석이 반영된 믿을 수 있는 정보이니 시간을 내어 확인 및 검토하셔서 큰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

코로나지원금 Key Point

*본 해석은 엉클샘의 경험 및 법규해석에 있어 전문가적 판단이 반영되었으므로 실제 IRS 코로나지원금 처리방식과는 다를 수 있음을 공지드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놓칠 수 있는 코로나지원금을 수취하거나, 그 지원금을 법규가 허용하는 선에서 증액받거나, 현 특수 상황에서 전달이 지연되거나 분실 우려가 상당한 지원금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수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각종 세무적 조치를 신뢰할 수 있는 적격 IRS 세무대리인인 엉클샘을 활용하여 취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객 상황별로 나누어 CASE 1 에서 CASE 5 까지 4월 6일까지 신청자를 받아 그 신청자에 한하여 4월 8일에 서비스 상세내용 및 수수료를 제안드리고 희망자에 한해서만 업무를 신속히 착수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엉클샘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법률기반 서비스이며 관련 법규 검토 후에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 대부분은 법률 검토가 완료되었으나 주소대여 부분은 실무사항에 있어 확인이 필요하여 4월 첫주 초반에 서비스제공 범위가 확정 될 예정입니다)

  • 이것은 저소득층 지원금이 아니라고 이민국에서 이미 영주권자들한테 걱정말고 받으라고 공지했음!
  • 소득기준 또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2020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나 지급일 현재 대상자의 소득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상자의 2019년 또는 2018년의 소득정보를 대체정보로 사용하여 지급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한 후 2021년에 2020년 세금신고시에 환불없이 추가세액감면형식으로 정산하는 구조임. 따라서 2020년 소득기준으로 보면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2018년 또는 2019년도 중 제출된 최근 세금신고 소득기준으로 대상자라면 지원금을 받은 뒤 나중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법적조치가 되어 있음. 하지만 반대로 2018년 또는 2019년도 중 제출된 최근 세금신고 소득기준이 높아 대상자가 되지 않은 경우 2020년에 소득이 0원이 되어 지원금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소득이 0인 관계로 발생되는 연방소득세액이 0이 되어 2021년에는 현금환급없이 세액감면으로만 지급이 가능한 구조로 인해 실제 환급액이 0, 즉 코로나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 (마지막 Bullet point CARES Act Section 6428 (f)(3)(A) 참고)
  • 미국은 물론 미국령에 거주하는 자 또한 별도로 지원 대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 지원받을 수 있는 미국인(시민권 영주권자 그리고 세법상거주자까지) 거주 국가는 고려사항이 아님. 2019년신고를 1040NR을 제출한 비거주자는 일단은 포기하셔야 함 (하지만 2020년에 거주자로 신고하실 수 있다면 그때가서 받으실 수 있음 - 단 세액감면으로).
  • 미국인 중 2020년 세무년도 현재 사회보장번호(SSN)를 보유한 자에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IRS가 실무적으로 ITIN을 보유한 세법상거주자와 2020년에 SSN을 취득한 영주권자 등 경우의 수를 어떻게 판별할지 미지수임).
  • SSN이 없는 ITIN 보유인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를 신고서에 포함한 경우에는 주신고인이 SSN을 가진 시민권자라하더라도 가족 전체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법규 문구 자체로는 존재하므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 상당한 반발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안 의도에 위배되는 상황이라서 법안문구가 단순실수로 잘못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 향후 IRS 상세 실행안에서 변경적용될 가능성이 큼) 
  • 미국 세금보고의무가 없는 외국인 부모를 둔 미국인 미성년 자녀 또는 24세 이하 대학생 자녀의 경우 법규절차를 갖추어 대응하면 본인 단독으로 1,200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 미국 세금보고의무가 있는 미국인 부모 (2018년 또는 2019년 또는 2020년 기준)를 둔 19세 이상 24세 미만 대학생 자녀의 경우 법규절차를 갖추어 대응하는 경우 500불이 아닌 1,200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만약 부모가 미국에 납부하는 세금이 없는 경우 (예를들어 한국거주 시민권자) 실질적으로 부양자로 포함되었을때 받는 세금혜택이 없어 합법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선택지임.  
  • 대상자는 2020년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재의 미국인 임. 하지만 현재의 미국인이 대상자라고 가정한 상황에서 실제 지급을 위한 지원대상자의 데이터는 과거세금신고기록에서 판단함에서 오는 문제점 발생:
    12018년 또는 2019년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2019년 또는 2020년에 미국인 신분을 취득하여 과거에 세금기록이 없는 경우
    위 두가지 상황에 처한 대상자는 특별한 세무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인 IRS 데이터 미비로 인하여 코로나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정 납세자의 경우, 예를들어 면세소득밖에 없어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납세자들을 위한 간편신고시스템을 IRS 웹사이트에 개설하여 12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IRS가 발표했습니다.).
    3) 지급 방식에 있어 IRS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가장 최근 제출한 대상자의 세금신고서에 계좌정보가 있다면 이체로, 계좌정보가 없다면 보고된 주소로 수표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신고서의 정보가 현재에도 유효한지에 대한 검증 없이 일방적인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출된 신고서에 환급이 없어 은행정보를 보고하지 않았던 납세자의 경우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 IRS 사이트를 통해 미국은행계좌정보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Direct deposit으로 수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이트는 아직 오픈 X).
       
  • 코로나지원금 대상자 판단에 있어 소득 상한액은 있으나 하한액은 없음 - 즉 0원 소득 인정. 하한액이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미국인(12/31/2020 기준)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임. 명목상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하기 위한 소득기준액을 명시하였으나 2020년 소득이 기준액을 실제로 상회할 경우 정부로 환불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정부의 현금지원에 대한 의지만 보여줌. 
  • 코로나지원금 지급 당시 2018년 또는 2019년 세금신고서가 IRS의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 대상자가 2021년에 가서 2020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신고서에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 지급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됨 - CARES Act Section 6428 (f)(3)(A) 2020년 12월 31일 이후 현금환급이 불가하며 또는 해당 년도 이후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 
    따라서 2018년 또는 2019년 세금신고 기준으로 선불지급형태 코로나지원금을 우선적으로 받는 대상자와 비교하여 향후에 2020년 세금신고로 돌려받길 기대하는 대상자는 법 차이(Sec 6428 (f)(3)(A))로 인해 상당한 차이 (100%까지)가 발생 할 수 있음  - 대다수 해외거주 미국인들은 해외근로소득공제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하여 실제로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2020년신고서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큼.

엉클샘의 코로나 특별 프로젝트 진행 일정 

<한국시간 기준>

★ 고객: 4월 6일 자정까지 ssn@us114.net에 정보제출과 함께 서비스신청->

★ 엉클샘: 4월 8일 자정까지 서비스범위 안내 및 견적***, 요청정보리스트전달

 고객: 4월 10일 자정까지 계약확정은 서비스 착수금 입금/결제

★ 엉클샘: 4월 13일 서비스상세절차 안내 및 고객으로부터 정보 수취완료, 서비스 착수

** 고객질문에 대한 답변은 계약하신 고객에 한하여 4월 10일부터 이메일/전화/채팅 등으로 상세히 1:1로 답변하며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본 서비스는 가격 협상은 없으며 제안 후 승낙 또는 거절로 귀결됩니다. 본 서비스는 "(예상실비+신고서작성수수료+Admin관리시간당수수료)+미래신고수수료크레딧" 형식으로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장기적인 고객-대리인 관계를 맺는다는 관점하에 책정될 예정입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셀프로 시간을 투자하여 방법을 찾아 노하우를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금액적으로는 경제적이지만 요새같은 특수상황에서는 되도록이면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믿고 맡기시는게 시행착오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제시된 절차를 따르기가 껄끄럽거나 어려우신 고객, 전문가의 시간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송구스럽지만 다음 기회에 엉클샘과 함께하셨으면 합니다. (배짱이 아니라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확인) 엉클샘 회사 및 전문가 소개

코로나지원금에 대한 질문, 추가적인 해석 및 판단요청은 아래 저희가 고객의 안전하고 좀 더 빠르고 확실한 코로나지원금 수취를 위해 제시하는 특별서비스 구매의사를 요청한 형식에 맞추어 회신한 고객에게만 제공합니다. 수천의 가입고객 중 저희가 대응해드릴 수 있는 고객 수는 한정되어 있으며 그 중 서비스구매의사없이 단지 정보확인 목적 또는 셀프진행을 목적으로 문의하시는 고객까지 저희가 대응해드리기에 본 서비스는 저희가 영업하고자 하는 주 서비스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시행착오를 줄여들이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듯 고객님들도 저희 시간을 소중히 생각해주실 것이라 믿으며! 코로나지원금에 대한 조금의 힌트는 아래에서 찾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코로나지원금을 별도의 조치없이도 가장 빠르게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소셜번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하여) 다음 세가지 상황에 부합하셔야 합니다★

1) 2018년 또는 2019년 Form 1040가 이미 제출되어 있거나 2019년 1040가 곧 제출될 예정이며, 그 중 가장 최근에 제출한 신고서를 기준으로 할 때 코로나 소득기준액 (싱글 10만불 이하/부부 20만불)을 충족하며

2) 가장 최근 제출했던 신고서에 환급이 있어 미국은행계좌를 표기하여 제출했거나

3) 가장 최근 제출했던 신고서에 표기된 주소가 미국 현재주소 인 경우

이 세가지 상황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4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원금을 은행계좌로 받거나 수표 또는 체크카드 (미정)를 우편으로 배송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황이신 고객분들은 아래 이어지는 설명들은 읽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연하지만...그 외의 대상자 분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래 이어지는 설명들은 읽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이미 서비스 신청하신 분들 (SSN 발급서비스 신청자분들 포함)

  • 이미 엉클샘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2019년 신고 의뢰를 완료하셨거나 2019년 신고서를 제출하신 분 중 미국주소를 사용했거나 환급이 있어 미국은행계좌를 제공하신 분들

  • 코로나지원금 안받아도 그만인 분 (수표가 분실되도 상관없고 6개월 뒤에 전달받아도 상관없는 분)

  • 2020년 신고 (2021년 4월 15일)까지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그때 미국세금 낼꺼에서 감면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 본인 시간들여서 방법을 열심히 찾아 시행착오 겪으며 셀프로 해결하실 생각 하시는 분 (평소에는 저희가 셀프로 하시는 것 조차도 친절히 도와드리지만 시즌중에는 업무가 과중하니 자제부탁드립니다.)

코로나지원금 수취에 있어 고객이 당면한 각자의 특수 상황과 현실적 어려움을 엉클샘은 고객님의 능동적 세무대리인으로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 합법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신속히 준비중에 있습니다. SSN 신청서비스도 이 서비스도 모두 저희의 본업이 아닌 고객의 편의를 위한 1회성 연계서비스이고 이러한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것은 고객을 위해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나서서 제안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저희 밖에 없을 것 같은! 책임감에 또 한번 나서게 된 엉클샘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면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SSN이 없으면 Quick 2018는 물론 아래 케이스별 특별 코로나지원금 관련서비스 사용 불가능!

아래의 각 상황은 주 신고인이 이미 1) SSN을 가지고 계시며 2) 미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거주자)이심을 전제로 합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2018년 중 거주기간면제와 해당사항이 없는 비자로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셔서 미국인과 동일한 Form 1040 신고서 제출의무가 있으셨던 한국인을 뜻합니다. 당시 F 비자로 체류하신지 5개년이 초과하지 않으신 분이나 J 비자로 체류하신지 2개년이 초과하지 않으신 분들은 세법상비거주자이므로 2018년 신고 또는 2019년에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보신 후 대상자가 된다면 신청하십시요.  

래에 각 케이스 별로 상황을 정리 하였으며 오른쪽에 저희쪽에 전달해 주실 내용의 양식을 붙여 두었으니 회신 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케이스 별로 제공받아야 할 서비스와 절차, 준비자료, 영향 및 고려해야 할 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상세히 구분하였으니 본인이 어느 CASE에 속하는지 확인 후 선택하셔서 요청된 기본정보를 ssn@us114.net 으로 회신해주십시요. 기본정보를 제공하신 뒤 4월 8일에 견적과 기본적인 서비스 범위, 요청정보 안내를 전달받게 되며 서비스 구매는 10일까지 착수금 입금 또는 결제로 계약을 확정하게 됩니다.

저희도 세무신고시즌이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본 서비스를 진행해야만 하는 이유로 개개인별 요청을 모두 수용하기보다는 포기해야 할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고 목표한바만 달성하는 것을 본 서비스의 원칙으로 규정했음을 미리 공지드립니다.

(이미 서비스 구매의사를 요청드린 규격에 따라 회신해 주신 고객은 추가적으로 회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ase 1– QUICK 2018

Case 1 – QUICK 2018

(2018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미제출)

 

2018년 또는 그 이전부터 미국인(시민권,영주권,그 밖의 미국 세법상 거주자)신분이었으나2018년과2019년 세금신고서를 모두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

* 2018년 신고는 엉클샘과 진행해야 하는것이 기본 전제사항입니다.

* 2019년 신고는 본인 선택입니다.

*엉클샘과 주로 업무를 진행할 고객 성명 및 전화번호/이메일:

*미국인신분 취득일(랜딩일 또는 출생일,또는 비자개시일):

*미국에 사용할 수 있는 주소존재 여부:있음/없음

*엉클샘의 도움을 받아 엉클샘의 미국내주소를 임시로라도 사용하고 싶음:/아니요

* 2018년 국가와 상관없이 근로성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있음/없음

* 2018년 신고를 못한 사유 – 아래 A~D중 가장 가까운 사유 선택 또는 직접서술

A. 2018년에는 소득이 낮아서(소득이 신고기준액 이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B. 2018년이 영주권 취득 첫해여서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C.그냥 지금껏 한번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D.한국 소득만 있으면 미국 세금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경우!

E.직접서술:

* 2019년 신고진행상황:1안할예정/어디선가 진행중/제출완료

신고서에 포함될 가족 대상자 별 작성(배우자 및 부양자녀 각각 작성)

*영문명:

*주신고인과의 관계: (배우자//아들…)

>생년월일:

>자녀가2018/12/31기준 만24세 이하 대학생일 경우 별도 명시

>현재기준 미국사회보장번호 유/:

>SSN없을시 현재기준ITIN/:

> 2018년 연말기준 미국인신분:영주권자/시민권자/세법상 거주자 중 택1:

> 2020년 현재기준 미국인신분:영주권자/시민권자/세법상 거주자 중 택1:

 

Case 2 – QUICK 2019

Case 2 – QUICK 2019

(2019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미제출)

 

2019년에 미국인(시민권,영주권,그 밖의 미국 세법상 거주자)신분을 취득하였으나2019년 세금신고서를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

* 2019년 세금신고는 엉클샘과 진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 전제사항입니다.

*엉클샘과 주로 업무를 진행할 고객 성명 및 전화번호/이메일:

*미국인신분 취득일(랜딩일 또는 출생일,또는 비자개시일):

*미국에 사용할 수 있는 주소존재 여부:있음/없음

*엉클샘의 도움을 받아 엉클샘의 미국내주소를 임시로라도 사용하고 싶음:/아니요

* 2019년 국가와 상관없이 근로성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있음/없음

* 2019년 미국인 신분이 된 사유 – 아래 A~E중 가장 가까운 사유 선택 또는 직접서술

A. 2019년에 영주권 취득(랜딩)

B. 2019년에 미국인과 결혼

C. 2019년에 세법상거주자가 됨(미국에 취업이민 또는FJ비자가 아닌 취업 가능 비자로183일 이상 거주하며 소득 발생)

D.생애 통틀어F비자로 미국에 체류한지 햇수로6년이 이미 지났음

E. 2019년이J비자로 미국에 체류한지 햇수로3년째임(교사 제외)

F.직접서술:

 

** D또는E의 경우는 별도로 체류기간(최초 입국일,비자 별 과거 거주이력)에 대한 상세 설명 필요

 

신고서에 포함될 가족 대상자 별 작성(배우자 및 부양자녀 각각 작성)

*영문명:

*주신고인과의 관계: (배우자//아들…)

>생년월일:

>자녀가2019/12/31기준 만24세 이하 대학생일 경우 별도 명시

>현재 기준 미국사회보장번호 유/:

>SSN없을시 현재기준ITIN/:

> 2019년 연말기준 미국인신분:영주권자/시민권자/세법상 거주자 중 택1:

> 2020년 현재기준 미국인신분:영주권자/시민권자/세법상 거주자 중 택1:

 

Case 3 – QUICK 2020

Case 3

(2020년에 미국인(영주권,세법상 거주자)지위 획득)

 

2020년에 미국인 신분을 취득하여 처음 미국 세무신고 대상자가 되신 분들

* 2020년/2019년 세금신고를 엉클샘과 진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 전제사항입니다.

*엉클샘과 주로 업무를 진행할 고객 성명 및 전화번호/이메일:

*미국인신분 취득일(랜딩일 또는 출생일,또는 비자개시일):

*미국에 사용할 수 있는 주소존재 여부:있음/없음

*엉클샘의 도움을 받아 엉클샘의 미국내주소를 임시로라도 사용하고 싶음:/아니요

* 2019년 국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있음/없음

* 2019년 미국 소득 존재 여부:있음/없음

* 2019년 미국 체류일수:  

* 2020년 미국 체류일수:

* 2020년 미국 체류계획: (: 6월말 출국예정/리엔트리로 한국거주 등)

* 2020년 미국인 신분이 된 사유 – 아래 A~C중 가장 가까운 사유 선택 또는 직접서술

A. 2020년에 영주권 취득(랜딩)

B. 2020년에 미국인과 결혼

C. 2020년에 세법상거주자가 될 예정임(미국에 취업이민 또는FJ비자가 아닌 취업가능 비자로2019년부터2020년까지에 걸쳐183일 이상 거주하며 소득 발생)

D.직접서술:

 

 

신고서에 포함될 가족 대상자 별 작성(배우자 및 부양자녀 각각 작성)

*영문명:

*주신고인과의 관계: (배우자//아들…)

>생년월일:

>자녀가2020/12/31기준 만24세 이하 대학생일 경우 별도 명시

>현재기준 미국사회보장번호 유/:

>SSN없을시 현재기준ITIN/:

> 2019년 연말기준 미국인신분:영주권자/시민권자/세법상 거주자 중 택1:

> 2020년 현재기준 미국인신분:영주권자/시민권자/세법상 거주자 중 택1:

Case 4 – CHANGE INFORMATION

Case 4

(가장 최근 제출한 신고서 정보주소 등-를 수정해야만 지원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

 

*엉클샘과 주로 업무를 진행할 고객 성명 및 전화번호/이메일:

*정보를수정해야 할 신고년도2018년 또는2019년 중 가장 최근 제출한 신고서 택1:

*현재 거주중인 국가:한국/미국/기타국가

*미국에 사용할 수 있는 주소존재 여부:있음/없음

*엉클샘의 도움을 받아 엉클샘의 미국내 주소를 임시로라도 사용하고 싶음:/아니요

*비거주자서식1040NR을잘못제출하여 거주자서식인1040로 변경 필요:/아니요

*기존에 제출한 신고서를 엉클샘을 통해 제출했는지 여부: 네/타업체/셀프제출

 

*수정해야 할 내용 다음중 선택(여러 개 선택 가능):

A.주소정보

B.소득정보

C.배우자정보

D.부양자정보

E.직접서술:

 

 

 

Case 5 – KIDS for NON-US PARENTS

Case 5

(2019년 기준 자녀가19세 이상24세미만이며 미국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거주자이.단 부모는 외국인신분인 경우)

 

 

***미국인 자녀는19세이상24세미만(5개년 이상 미국거주 F-1 유학생 포함)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영주권자/세법상거주자가 아니여야 만 함

***부모가2018년과2019년 미국세금신고 대상자가 법률적으로(신분상)아니여야 만 함

*엉클샘과 주로 업무를 진행할 고객 성명 및 전화번호/이메일:

*자녀의 미국인신분 취득일(랜딩일 또는 출생일,또는 비자개시일):

*미국에 사용할 수 있는 주소 존재 여부:있음/없음

*엉클샘의 도움을 받아 엉클샘의 미국내 주소를 임시로라도 사용하고 싶음:/아니요

*2019년 국가와 상관없이 자녀가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금융소득 포함):있음/없음

*자녀가2018년에 본인 단독으로 또는 누군가의 부양자로 포함되어 미국세금신고를 제출된적이 있는지 여부:있음/없음

*자녀가2017년 또는 그 이전에 본인 단독으로 또는 누군가의 부양자로 포함되어 미국세금신고서에 제출된적이 있는지 여부:있음/없음

 

 

해당 자녀 각각 작성

*영문명:

*관계: (/아들)

>생년월일:

>현재기준 미국사회보장번호 유/:

>SSN없을시 현재기준ITIN/:

>2019년 연말기준 미국인신분:영주권자/시민권자/세법상 거주자 중 택1:

>자녀 현재 학교:대학교/직장

>자녀 현재 거주장소:미국/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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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의 편안하고 안전한 미국생활을 위해 열심히 고민하는 엉클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부양 지원금 성인 1인당 1,200달러 & 미성년 자녀 1인당 500 달러

 

미국 정부에서도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S 3548)이 이미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화하여 하원에서도 곧 승인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법안이 승인되면 미국 정부에서는 신속한 경기부양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경기부양 지원금을 풀어놓을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코로나 지원금의 실행시기는 4월 중후반으로 예상되며 수혜 대상자의 세금기록에 반영되어있는 계좌로 이체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정보가 신고서에 없었던 대상자에게는 기록 상 주소로 수표 또는 직불카드로 발행되는 안이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1) 미국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신고대상자, 배우자 및 부양자

2) Form 1040를 제출한 신고대상자, 배우자 및 부양자

3) 조정소득기준 싱글 99,000/부부합산 198,000/세대주 112,500불을 초과하지 않는 자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분들은 성인 1인당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그리고 자녀당 500불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 대신 납세자번호만 있는 경우 또는 세금을 신고할 당시에는 납세자번호만 있었으나 현재는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도 지원금이 지급될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으나 2008년 부양책 등 과거의 경험에 미루어 볼 때 위 3가지 요건 중 첫번째 요건은 현실적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기때문에 ITIN으로 세금신고에 포함된 신고대상자/배우자/부양자까지로 느슨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희 회사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실무사항들이 많아 상황을 주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금신고 기록을 토대로 경기부양 지원금 지급!!

 

그럼 언제의 세금기록??? 

지금 바로 2018년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개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실행 방안은 공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안에 따르면 아직 2019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가 많고

 IRS가 코로나로 인해 신고서 프로세싱이 더딘 관계로 

우선은 납세자의 2018년 신고서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만약 2018년 소득이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향후 2019년 신고서 제출 후 재 판단하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추후 지급하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곧 2019년 신고서를 제출하게 될 분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릴 뿐 언젠가는 받을 수 있을 거니까 기다리시면 되요!)


 

 

Q: 그렇다면 2018년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득기준액 상 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니였거나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코로나 지원금 수혜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방법이 없어 코로나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Q: 2018년에 세금신고 하지 않았는데그럼 포기해야 하나요


A: 만약 다음의 사유로 2018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엉클샘의 Quick 2018 서비스를 통해 재빠르게 대응하여 경기부양 지원금을 빠르게 받으세요

 

·         2018년에는 소득이 낮아서 (소득이 신고기준액 이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18년이 영주권 취득 첫해여서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그냥 지금껏 한번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한국 소득만 있으면 미국 세금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경우!

 

코로나 지원금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2018년 신고서에 계좌정보가 포함되어 제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계좌정보가 없다면 수표를 안전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미국주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IRS는 아래 공지를 통해 2018년 신고서를 어떠한 이유로라도 제출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라면 최대한 즉시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지원금액을 수취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도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의 세금기록에 기반하여 먼저 지원금을 4월 말경에 납세자의 계좌로 송금할 것으로 예상되며 송금이 가능한 계좌정보가 2018년 신고서에 없을 경우에는 2018년 신고서의 주소정보로 수표를 발송하는 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2018년 신고서가 IRS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게 안착되어야 하는 것이 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선결과제이며 만약 제출되었던 2018년 신고서에 계좌정보가 없었고 (환급이 없었던 경우) 보고되었던 주소가 현재와는 다른 주소라면 2019년 신고를 서둘러 제출하여 현재의 주소가 IRS 기록에 반영되도록 해야 수표를 안전히 전달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2019년도 신고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2019년 세금신고정보에 근거하여 지원금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상황으로는 아직 2019년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타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으로 인해 2018년 세금신고를 제출한 납세자와 그 정보에 우선하여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우선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 지원금을 그냥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아직 2018년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고서를 제출 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장 드립니다.  아마도 개개인마다 2018년에 세금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또는 안하신 사연은 각기 다르겠지만 지금은 반드시 2018년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타이밍 이라고 생각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경기부양 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발표 하였기에 지원금 지급에 대한 결정이 나면 아마도 2018년 세금신고 기록을 토대로 개인들에게 지원금 지급이 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더 늦기 전에 2018년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 하셔서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엉클샘에서는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이나 아직 2018년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2018년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서비스를 구성하여(“Quick 2018 서비스라 칭함)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Quick 2018 서비스와 관련하여 진행절차 및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다음의 정보와 함께 cs@us114.net으로 서비스 구매의사를 확인해 주시면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서비스는 영업목적이 아닌 고객의 편의 및 혜택 제공을 위해 일시적으로 기획된 특수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제한된 인력으로 고객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금신고시즌이기 때문에 2019년 신고업무에 전문가와 직원들이 풀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니 본 부가서비스에 대해 무작정 전화기들 들어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을 요구하기보다는 저희의 서비스 안내에 따라 체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아래의 기초적인 정보 전달 없이 본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을 요구하시는 고객은 응대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아래의 정보 전달은 고객의 서비스구매의사(serious buyer)를 확인하는 목적이며 그 고객을 대상으로만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및 절차 등의 상세안내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   엉클샘과 주로 업무를 진행할 고객 성명 및 전화번호/이메일:

·   미국인신분 취득일 (랜딩일 또는 출생일, 또는 비자개시일):

·   미국에 사용할 수 있는 주소존재 여부: 있음/없음

·   엉클샘의 도움을 받아 미국내주소를 사용하고 싶음: /아니요

·   2018년 국가와 상관없이 근로성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 있음/없음

·   2018년 신고를 못한 사유 아래  A~D 중 가장 가까운 사유 선택 또는 직접서술


A.    2018년에는 소득이 낮아서 (소득이 신고기준액 이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B.     2018년이 영주권 취득 첫해여서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C.     그냥 지금껏 한번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D.    한국 소득만 있으면 미국 세금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경우!

E.     직접서술:


 

 

2019년 신고진행상황: 1 안할예정/어디선가 진행중/제출완료

 

신고서에 포함될 가족 대상자 별 작성 

(배우자 및 부양자녀 각각 작성)


영문명:

주신고인과의 관계: (배우자//아들…)

·         생년월일:

·         현재기준 미국사회보장번호 유/:

·         SSN없을시 현재기준 ITIN /:

·         2018년 연말기준 미국인신분: 영주권자 / 시민권자 / 세법상 거주자 중 택 1:

·         현재기준 미국인신분: 영주권자 / 시민권자 / 세법상 거주자 중 택 1:


 


아울러 미국소셜번호와 납세자번호발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아래 링크나 이미 발송된 공지를 참조하시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2019년 세무신고 업무와 상담량 증가로 인해 본 특별서비스에 대한 대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Quick 2018 서비스미국사회보장번호 발급서비스에 대한 상세안내는 구매의사가 확정 된 고객들에게만 보내드리고 있음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와 게시판, 카카오플러스친구에서도 문의가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엉클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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