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과 세금보고
*** 1/16/2021 업데이트: 2차지원금을 Direct pay (은행계좌입금)가 아닌 수표 (Check)나 직불카드 (Debit card)로 받으시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미국우체국 (USPS)의 인력 및 운송체계 마비로 인한 배송지연으로 IRS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발송일 이후 2-3주 (미국주소), 6-8주 (한국주소) 까지도 도착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IRS가 지급을 완료해야 하는 기한이 1월 15일로 짧은 관계로 모든 수표/직불카드가 발행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 분실, IRS의 발급/배송오류 등으로 인해 2차지원금을 세금신고시까지 지급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2020년 세금신고시 환급 크레딧으로 지급받으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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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미국
정부에서 각 개인에게 지급한 코로나 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은 Recovery Rebate Credit라는 항목으로써, 2020년
세금보고 시 현금으로 지급할 크레딧을 2018년과 2019년
세금보고 내용을 기준으로 먼저 선지급한 현금 크레딧입니다.
I.
1차 지원금 – 2020년 3월부터 지급
[지급액]
· 납세자 각 $1,200 / 17세 이하 미성년자 $500
[수급 자격]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 와 17세 미만 자녀 (Dependent)
· 취업에 유효한 SSN 소유자 (Social Security number valid for employment)
· Adjusted gross income (AGI) 이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150,000 이하(부부합산 신고 시) 시 전액 수령, 이후 $198,000 까지는 지급액 감소, $198,000 이상 고소득자는 지급 제외.
☞ 참고:
Work-eligible SSN가 없는 납세자가 신고서 부양자 또는 배우자로 포함된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급 불가
II.
2차 지원금 – 2021년 1월부터 지급
[지급액]
· 납세자, 17세 이하 미성년자 각각 $600
[수급 자격]
· 다른 수급 자격 조건은 1차 수급 자격조건과
동일
· 1차 지원금 지급 시에는 부부의 경우 조정 소득(AGI) 이 $198,000 이상일 경우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차 지원금 지급 시에는 그 기준이 하향 조정되어 조정 소득(AGI) $174,000 이상일 경우 수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한 명이 SSN이 없더라도 다른 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와 SSN이
있는 부양자는 지급
[1, 2차 지원금 지급 소득(AGI) 구간
비교표]
Status
|
지원금
전액
지급
|
2차
지원금
소득 상한액
|
1차
지원금 소득
상한액
|
Single
|
$75,000 이하
|
$87,000까지
|
$99,000까지
|
Head of Household
|
$112,500 이하
|
$124,500까지
|
$146,000까지
|
Married Filing Jointly
|
$150,000 이하
|
$174,000까지
|
$198,000까지
|
☞ 내 코로나 지원금 지급 조회: https://www.irs.gov/coronavirus/get-my-payment
☞ 코로나 지원금 관련 IRS 문의전화:
800-919-9835
III. 세금보고와 신청 방법
· 수령한 코로나 지원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 자격이 되나 아직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2020년 개인 세금보고 시 Recovery Rebate Credit을
통해 수령하지 못한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ü 예시 1: 2018년 부모님의 대학생 자녀 Dependent로 신고, 2019년 싱글로 신고했을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지급 기준 적용되어
코로나 지원금 수령 못한 경우 -> 2020년 세금보고 시 신청 가능
ü 예시 2: 2018년, 2019년 고소득($198,000
부부합산 시)으로 인해 지원금 못 받았으나 2020년
소득 감소하여 지급 대상 구간에 들어갈 경우 -> 2020년 세금보고 시 신청 가능
ü 예시 3: 2019년 수령 자격 아니었으나 2020년 수령 자격이 된 경우 -> 2020년 신청 가능
· 2020년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 의무가 없는 수급 자격자의 경우에도 소액의 소득을 보고하는 신고서제출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VI. 코로나 2차 지원금
Q&A
Q. 2차 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될 예정인가요?
A. 계좌 정보를
입력한 납세자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수표도 순차적으로 발송이 시작되었지만 해당 법안에 관한 예산 집행 마감일이 2021년 1월 15일까지인
관계로 IRS에서는 1월 중순까지 지급이 계속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2020년도
세금보고 시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Q. 2차 지원금
이후 추가 지원금 지급 계획이 있는지요?
A. 2차 지원금을 $2,000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은 통과되지 못해 2차 지원금은 $600로 지급이 결정되었고, 추가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는 다시
법안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만, 미국의 많은 의원들이 3차 경기부양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후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Q. 1차 지원금을
수표로 받았는데 이후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이미 수표 발급이 시작되어 지금 IRS에 주소를 변경한다 해도 처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 주소로 수표가 발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선 주소가 미국 내 주소이실 경우에는 아래 우체국(USPS)에서
제공하는 메일 포워딩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새 주소로 우편물이 배송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3일~2주 후 반영)
☞ USPS 메일 포워딩 서비스 신청 바로 가기
만약 이미 수표가 배달 완료된 상황이라면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만약 수표가 발행되었으나 수령인이 없어 수표가 IRS로 되돌아온 경우
- 이 경우에는 Get My
Payment에 ‘Need More Information’이라고 표기됩니다.
- 되돌아온 수표는 납세자의 정보가 업데이트될 때까지 IRS에서 홀드 됩니다. 따라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 2020년 세금보고 시 못 받은 지원금을 크레딧으로 적용하여 환급으로 신청하고, 변경된 새 주소를 기재하면 주소 변경과 못 받은 코로나 지원금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2) 만약 수표가 발행되었으나 수령인이 없어 수표가 분실된 경우 (IRS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
- Get My
Payment(https://www.irs.gov/coronavirus/get-my-payment)를 통해 수표가 발행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본인은 수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IRS에 Payment Trace를
신청하여 수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Q. Payment Trace는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A. Payment Trace는 미국 주소의 경우 수표 발행 4주 후, 한국 주소의 경우 수표 발행
9주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실된 수표가 현금화되지 않은 경우, IRS에서 수표를 재발급하게 됩니다. 단, 발행된 수표가 누군가에 의해 현금화된 경우에는 Bureau of the
Fiscal Service에 클레임을 통해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Payment Trace를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전화: 1-800-919-9835
2.
Form 3911 (Taxpayer Statement Regarding Refund)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 또는
우편 발송
☞ 팩스 번호 또는 우편 주소:
https://www.irs.gov/newsroom/economic-impact-payment-information-center-topic-f-payment-issued-but-lost-stolen-destroyed-or-not-received
Q. IRS 주소
변경을 원할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IRS에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은 아래 4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
중 편리하신 방법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1. 전화를 이용한 주소 변경: 800-829-1040로 전화하여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Form 8822 ”Change of
Address” 서식을 작성하여 IRS로 발송합니다.
(주소 변경이 반영되기까지 2-3개월까지 소요)
3. 레터를 이용한 주소 변경: 레터에 이름, 이전 주소, 새 주소, SSN 내용을 적어 서명한 후 가장 최근 세금 보고서를 제출했던 IRS로
발송합니다. (주소 변경이 반영되기까지 2-3개월까지 소요)
4. 2020년 세금 보고서 작성 시 새 주소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신고서 전자제출 시 프로세싱과 함께 1-2주 내 반영)
5. 대리인을 통한 주소 변경은 엉클샘 cs@us114.net 으로 문의 바랍니다.
Q. 코로나 지원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A. 2020년 기준 Nonresident Alien인 경우, 부모님의 Dependent로 세금 보고 한 대학생 자녀, 소셜번호가
없거나 있더라도 고용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소셜번호를 소지한 경우는 IRS가 공시
한 대표적인 수령 제외 대상입니다.
Q. 저는 수령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데 아직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그렇다면 수령하지 못한 코로나 지원금은 2020년 세금보고 시 Recovery
Rebate Credit이라는 항목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2019년에는 수령 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2020년 영주권자가 된 경우에도 코로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A. 네, 코로나 지원금은 2020년 세금보고 시 부여할 현금 크레딧을 2018년, 2019년 세금보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미리 선지급해 준 개념입니다. 따라서 2018년, 2019년 기준으로는 수령 자격이 없지만 2020년 영주권 취득 등으로 인해 수령 자격이 되었다면 2020년 세금보고 시 이를 Recovery Rebate Credit이라는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 시에는 SSN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Q.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이지만 소득이 없어
2020년 세금보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코로나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A. IRS 웹사이트에서 종전에는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Non-filer Tool 을 제공하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지원금 신청 기한이 지나 관련 Tool을 닫아 2020년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이자소득 1불이라도 넣어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