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엉클샘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동안 저희 엉클샘 고객분들이 주신 많은 질문 중에서, 'FBAR 신고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물어봐 주신 질문들을 모아~모아~모아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씨티은행 한국지점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계좌도 FBAR 신고 대상 계좌인가요?
From Uncle Sam,
예, 신고 대상입니다.
소유 계좌의 신고 대상 판단 기준은, 계좌의 위치가 미국 및 미국령 이외의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지 입니다. 즉 해당 금융기관의 국적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 금융기관의 지점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계좌는 당연히 FBAR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는 비과세 적금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과세인데도 FBAR 신고를 해야 나요?
From Uncle Sam,
본인이 미국의 FBAR 신고 대상이라면, 한국에 있는 비과세 적금통장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적금통장은 한국의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통장입니다. 하지만, FBAR의 신고 대상인 해외계좌는 해당 국가에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보유하고 계신 비과세 적금통장은 잔고 금액 기준(모든 해외 금융 계좌 잔고의 합이 $10,000 초과)을 충족한다면 FBAR 신고 대상입니다.
보험도 FBAR 신고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손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같은 보장성보험도 신고해야 하나요?
From Uncle Sam,
보험은 우선 보험 약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보유하고 계신 보험이 순수하게 보장만 하는 보장성 보험이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장성 보험이란 사망, 상해, 입원, 생존 등 사람의 생명과 관련한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재해보험, 치아보험, 어린이보험 등이 보장성보험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유하고 계신 보험이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는 목적 외에 목돈 마련,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저축 혹은 투자 신탁 기능이 있다면, 해당 보험은 FBAR 신고 대상입니다. 흔히 연금보험, 연금펀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저축성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보장성 보험 상품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 상품은 완전 소멸성이 아니므로 해지 환급금을 현금 가치로 산출하여 FBAR 신고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은행에 계좌가 있는데 전세금이 잠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적이 있습니다. 소득이 아닌데도 그 금액도 다른 계좌 잔액과 합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From Uncle Sam,
FBAR 보고 의무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 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의 총합이 $10,000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며 그 금액의 출처, 사용 목적, 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금의 입금으로 인해 다른 계좌들의 최고 잔액과의 합이 $10,000을 초과한다면 FBAR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누군가에게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셨더라도, 그 거래로 인해 $10,000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FBAR 신고를 했다 하여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세 소득이 과거에 과거에 존재했었는지 또는 향후에 존재할 것인지에 대해 기본이 되는 금융자산 정보는 FBAR 신고를 통해 미국 정부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에서 미 국세청이 자금 출처에 대하여 질의하더라도 전세금 자체는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가 되지 않지만, 예치상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신고가 완료된 소득세 신고서 Form 1040에 납세자가 그 정보를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발성 거래라 하여 FBAR를 신고하실 때, 해당 거래를 제외하여 잔액을 제출할 경우에는 오히려 미 국세청의 조사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한미 금융 정보 교환 협정에 따라 매년 금융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납세자가 자진으로 신고한 정보와 비교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며 한국에서 한 일반 회사의 재무책임자로 재직 중입니다. 회사의 계좌들을 제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계좌들을 저의 FBAR에 포함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From Uncle Sam,
본인이 50% 이상의 직접 또는 간접 지분을 가진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가 소유한 해외 계좌 정보를 FBAR Form 114의 Part II에 자신이 소유한 계좌인 것처럼 보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50% 지분을 가진 A 회사가 B 회사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A 회사(직접 지분 50%)가 가진 계좌 정보는 물론 B 회사(간접 지분 50%)가 소유하고 있는 계좌 정보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예시에서 A 또는 B 회사가 미국에서 설립된 미국 비상장회사이고 미국 밖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잔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그 회사 또한 본인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FBAR 신고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FATCA의 발효로 인해 한국 금융기관들은 미 국세청과 금융 정보교환 협정을 맺고 특정 미국인이 상당한 소유권 (10% 초과)을 가지고 있는 외국 법인 소유의 금융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BAR를 통해 자진 신고하지 않아도 다른 경로를 통해 해당 정보가 미국 당국에 보고되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는 투자 목적 부동산과 지인이 하는 사업에 투자해서 지분이
조금 있는데요. 이것도 FBAR 신고 대상이 되나요?
From Uncle Sam,
부동산 (또는 동산을 포함한 다른 개인 실물 자산)의 경우는 그것의 목적과 관계없이 금융자산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FBAR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FBAR는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자체를 보고하는 게 아닌 예금성 또는 위탁성이 있는 “금융 계좌(Financial Accounts)”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금융 계좌를 통해 예치/투자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FBAR 신고 대상이지만 개인이 중개 기관 또는 위탁 기관을 통해 투자하는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님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자택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 등) 따라서 지인의 사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 소유는 FBAR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헤지펀드 또는 사모펀드를 통한 직접투자 또한 FBAR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급된 직접투자 주식이나 헤지펀드 또는 사모펀드 투자는 금액에 따라 FATCA (해외 금융 계좌납세협력 법)에 따른 별도의 신고의무(Form 8938)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FBAR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금융 자산은 FATCA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FBAR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엉클샘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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