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엉클샘 입니다.
친절한 엉클샘의 All About FBAR Series! 그 두번째 글입니다.
이번에는 'FBAR 대상자는 누구인지', '나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세법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독창적인 나라입니다. 전 세계 대다수 나라들이 Territorial tax system (간단히 말해 비거주자(non-resident)는 본국 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의무가 없음)인 반면 미국은 Worldwide tax system (비교하자면 미국에서 살지 않는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끔 세무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 자부하시는 분들이 "한국도 미국처럼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차이는 있습니다. 한국(대다수 나라)과 미국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 미국의 국외 소득에 대한 세법 간단 비교
Case1. 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 취업해서 돈을 번다.
이 경우 특정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즉, 한국 비거주자) 그 한국인은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에 미국에서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살지 않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이지요.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는 한국인의 경우 한국 국적 보유와는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역외 소득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과세권이 없습니다.
Case2.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취업해서 돈을 번다.
#2 의 경우에는 #1 과는 달리 당사자가 해외에 머무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밖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은 납세자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적 보유 여부에 기반하여 과세하는 전 세계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아마 아프리카 어느 나라 하나와 미국 오직 둘이라는...). 미국 정부는 순수히 국적 보유에 기반한 과세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지도 않고 생활 기반을 외국으로 옮겼는데도 세금 보고 및 납부 의무를 져야 하는 #2의 경우가 뭔가 억울해 보이지요? 미국은 이와 같이 거주 위치 또는 실질적 생활 기반이 어딘가에 기초하여 과세하는 형태가 아닌 "법·적·신·분"에 기반하여 과세하는 국가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매스컴에서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보도하는 것이죠. 미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무슨 자신감인진 모르겠으나 1등 국가의 보호를 받고 미국인으로서 혜택을 받는 것이니 네가 어디에 있든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아마도 가장 근본적으로 worldwide taxation system을 유지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비교를 해드리는 이유는 내가 한국에 살고 있더라도 단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켜야 할 이런저런 신고 의무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별도로 "나는 비거주자입니다"라고 신고하지 않는 한 미국 시민권자들과 동일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물론 "나는 비거주자입니다"라고 선택하신다면 영주권 유지나 시민권 획득은 어려워지겠지요).
FBAR 대상 요건
#1. 신분
해외 금융 계좌에 지분(interest)이 있고 보고 한도(reporting threshold)를 충족하는 모든 미국인(U.S. persons)은 FBAR 규정을 따라 Form 114(FBAR 신고 서식)를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용어들을 먼저 살펴볼까요?
"미국인(U.S. Persons)"이란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 미세법상 거주자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설립되었거나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종류의 법적 실체(corporation, LLC, partnership, trust, estate)를 포괄합니다.
"지분(interest)"이란 보고 대상이 되는 계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이 없더라 하더라도 계좌를 운영하고 활동을 승인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보고 한도(reporting threshold)"는 보고 대상이 되는 계좌들 각각의 연중 최고 잔액의 합이 $10,000을 초과할 경우를 뜻합니다.
FBAR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대다수의 고객들이 개인 고객이므로 기업 관련 신분 요건에 대한 논의는 향후에 별도로 소개하도록 하기로 하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개인 신분 유형별 신고 대상 여부, 그리고 예외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예외사항 없음)
실제 거주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와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신분 요건 측면에서 모두 FBAR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영주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 중에 국세청(IRS)에 비거주자 선택 (non-resident election)을 하신 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제는 내국세 법(Internal Revenue Code)이 아닌 Bank Secrecy Act 에 따른 규제이므로 국가 간 조세 조약에 따라 본인이 세법상 비거주자로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FBAR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 (J/Q/F/M의 경우
장기 체류가 아닌 상황이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 가능 )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없더라 하더라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여겨지는 외국인들 또한 FBAR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비자 소유자는 해당 신고 대상 연도에 미국에 머물렀던 기간이 적어도 31일을 초과하고 신고 대상 연도와 직전 2년 총 3년 동안 머문 기간의 합이 아래와 같이 법규 상 정해진 산식에 따라 계산되었을 때 183일을 초과해야 FBAR 규제 대상이 됩니다.
체류 기간 계산하는 방법
당해 거주일 x 1 + 직전연도 거주일 x 1/3 + 전전 연도 거주일 x 1/6 ≤ 183
이 거주일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가정하에 아래의 비자를 소유하고 미국에 거주 중인 분들은 대부분 FBAR 규제 대상입니다.
E/L/H/R - 투자 또는 취업 목적 비자는 세법상 거주자로서 규제 대상입니다.
J/Q - 단, 과거 6년 중 2년 이상 해당 비자로 거주했을 경우에만 규제 대상입니다.
F/M - 단, 해당 비자로 5년 이상 거주할 경우 또는 해당 비자로 이미 세금 신고를 거주자 신분으로했을 경우에만 (즉 Form 1040NR이 아닌 Form 1040으로 했을 경우) 규제 대상입니다.
신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요건과 한도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FBAR 대상 요건
#2. 계좌
신분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해외에 금융 계좌(financial accounts)를 가지고 있거나 타인 또는 타 기업의 금융 계좌에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융 계좌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계좌를 포함합니다.
은행 계좌 (예적금, 입출금 계좌 등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현금형 계좌)
투자 계좌 (주식증권계좌, 펀드, 투자신탁, 퇴직연금계좌와 같은 모든 종류의 투자 목적형 위탁계좌)
뮤추얼 펀드 또는 유사 집단 투자 펀드
상품선물 또는 옵션거래 계좌
현금가액을 지닌 보험약관 (예를 들어 저축성 보험 또는 해지환급금이 존재하는 유사 복합 보험. 순수 보장성보험은 해당되지 않음)
그 외 금융기관에 의해 유지되는 모든 계좌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그리고 금융기관의 중개 없는 개인의 직접 투자는 보고 대상 금융 계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FBAR 규정이 적용되려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 계좌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잔고가 "해외"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 금융 계좌"란 미국과 미국령 밖에 "위치"하고 있는 계좌를 뜻합니다.
만약 미국계 은행이더라 하더라도 한국지점의 계좌에 예금하고 있다면 이는 FBAR 목적상 "해외 금융 계좌"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한국계 은행의 뉴욕지점 계좌에 예금하고 있다는 이는 FBAR 목적상 "해외 금융 계좌"가 아닙니다.
이러한 "해외 금융 계좌"에 금융 지분(financial interest)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계좌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서명 권한(signature authority)을 가지고 있다면 신분 요건과 한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Form 114를 통한 FBAR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금융 지분(financial interest)의 소유는 1. 직접 금융 지분과 2. 간접 금융 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금융 지분
계좌에 대해 기록상 단독 혹은 공동으로 소유주이거나 법적 명의를 가지고 있을 때 (실소유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간접금융 지분
1) 계좌가 본인의 소유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계좌가 미국인(U.S. persons)의 것이고 본인이 해당 계좌에 관하여 미국인의 에이전트, 지명인,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때. 2) 본인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적 실체가 소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 계좌가 존재할 때 (법적 실체의 국적은 무관)
3) 위와 상관없이 본인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타인의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해 위임장 등을 통해 계좌를 운영할 수 있는 서명 권한(signature authority)을 가지고 있을 경우: 거래의 실행을 위해 대다수 금융기관은 이미 성명권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이 당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인이라면 위와 같은 직접 또는 간접금융 지분 모두 계좌에 대한 한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FBAR 신고 대상이 됩니다.
FBAR 대상 요건
#3. 한도
위에서 정의한 미국인(U.S. persons: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미국 거주자, 미국 기업 등)은 해외 금융 계좌 각각의 연중 최고 현금가액을 합하여 $10,000이 초과되는지에 따라 FBAR 규정에 따라 Form 114를 제출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이 한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볼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내가 가진 계좌 중에 $10,000을 넘는 계좌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규정은 모든 계좌의 연중 최고 계좌 가액(maximum account value)을 더하였을 때 $10,000을 넘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U.S. person인 내가 가진 세 개의 보고 대상 계좌 A, B, C의 연중 최고가액이 다음과 같고 계좌 간 동일 자금의 이체가 없을 경우 한도 요건 테스트 상 총 가액은 $15,000으로 Form 114를 제출함으로써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재미삼아 풀어보는 즐거운 엉클 퀴즈!
Q1. '미국인'인 '마이클'은 한국에 위치한 금융 기관에 아래 3개의 계좌와 계좌 별 연중 최고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아래 3개 계좌의 잔고는 외부에서 이체 된 것으로, '본인 계좌 간 동일 자금의 이체'로 생성된 계좌가 아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인'인 '마이클'은 FBAR 를 신고해야 할까?
A: 최고잔액 8월 $1,000
B: 최고잔액 1월 $7,000
C: 최고잔액 5월 $7,000
다들 맞추셨나요? 정답은 '미국인'인 '마이클'은 FBAR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블로그를 모두 읽으신 분이라면 쉽게 맞추셨을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 C 계좌의 최고잔액($7,000)이 B 계좌의 이체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면, 해당 자금은 총 가액에서 제외되어 한도 요건 상 총 잔액이 $8,000이 되어 $10,000 한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BAR는 앞서 말씀드렸던 1)신분, 2)계좌, 그리고 3) 한도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미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들이 한국은행 계좌에 연중 $10,000을 넘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살더라도 한국에 과거 생활 기반이 있었던 이민자들 또한 정리하지 않은 한국 금융 계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관련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주를 어디에 하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아마도 FBAR의 의무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Form 114를 통한 FBAR 신고에 어떠한 정보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엉클샘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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