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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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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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첫 해 신고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O-1 비자로, 남편은 O-3 (O-1의 배우자) 비자로 올해 9월 25일에 함께 캘리포니아에 입국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substantial presence test 는 둘 다 만족하지 않고, 영주권은 준비 중에 있으므로 (2023년 1월 중 I-140 filing 예정) green card test 또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 회사에서 Researcher 로 근무를 하고 있고 남편은 학생으로 따로 소득이 없습니다. 질문드립니다:1. 저의 경우, 2022년 소득을 (a) non-resident 로 신고하거나 (b) first-year choice 를 적용하여 입국일인 9월 25일 기준으로 dual-status alien 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세금 신고일 기준으로 first-year choice 를 위한 조건들이 만족될 예정입니다). Dual-status 로 신고하면 어차피 married filing jointly 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a) non-resident 로 신고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요? (a) (1040-NR 만 작성?) 로 신고하는 것과 (b) (1040-NR 및 1040 모두 작성?) 로 신고하는 것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학생이다가 나온 것이라 한국에서의 소득은 딱히 없습니다. 사기업에 근무 중이므로 researcher 관련 세금 공제는 힘들겠지요..?2. 현재 W-4 에 married filing jointly 로 등록해놓았는데요, non-resident 로 신고하든, dual-status 로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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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퇴직소득과 세금관계에 대해 어디에 여쭈어야 할 지 몰라서 게시판에 문의드려 봅니다.현재 한국의 직장에서 퇴직연금 DC형으로 퇴직금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 12월 25일에 퇴사 (회사에서 퇴직일로 명시되는 날짜)하고 다음날인 2022년 12월 26일에 L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즉, 2022년은 세법상 미국납세자가 아니지만 2023년은 세법상 미국납세자가 될 것 같습니다.확인을 해 본 결과 퇴직연금 DC형을 운용하고 있는 증권회사에서는 퇴직금을 IRP계좌로 롤오버 해 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퇴직소득세로 적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일반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가 된다면 세금이 많이 커 질 수 있어서 고민입니다. 다만, DC계좌에서 IRP계좌로 롤오버되고, IRP계좌도 해지가 가능한 시점은 2023년 1월 초가 될 듯 합니다.이때 세금이 부여되는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1. 한국에서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퇴사일 2022년 12월 25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IRP 계좌로 넘어오고 IRP 계좌를 해지하는 날짜, 혹은 IRP 계좌에서 일반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건가요?2. 퇴직소득에 대한 미국에서의 납세의 의무는 한국에서의 퇴직일 (2022년 12월 25일) 기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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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올해 미국 거주일이 183일이 지난 L2 비자로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주기간동안 내내 근로소득이 한국에서 KRW로 발생하였습니다. 하여 배우자와 별도 신고로 소득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 세법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일정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는게 없어서 막막합니다.1. 한국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2월 경 한국은 끝이 납니다만, 미국은 소득신고가 4월에 끝나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소득신고 할 것을 예상하고 한국 소득세를 100%가 아닌 금액을 공제하며 받고 있는데 순서가 뒤바뀌어 2월 한국 연말정산 시에 100%로 떼어내지 못한 세금을 낸 후에야 4월 미국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 연방세는 세금협약으로 한국 세금이 공제가 되지만 캘리포니아 주 세금은 안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럴 경우 미국 세금을 먼저 진행 후에 한국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내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많이 내는 거라면 미국 소득 신고를 먼저할 수 있을까요?2. ESPP는 미국 주식으로 받고 있는데 이럴 경우 그냥 달러로 계산하면 되는 지...아니면 제 한화 월급에서 매달 공제하고 있으니 공제된 한화 금액을 재무부 공시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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