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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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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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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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문제로 전전긍긍하다 이곳저곳 아무데서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현재 J비자상태로 2019년 2월1일부터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상태이고 와이프는 현재까지 한국에 거주중입니다.2019년 2월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져 살고 있는 상태이고, 와이프는 당연히 SSN이 없습니다.올해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1042-s form을 기다리고있었는데, 알고보니 2년 세금면제 기간이 지났고, 제가 2021년 여름에 I-140과 I-485를 제출했기 때문에 거주 외국인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보고할 form이 W-2뿐이라 터보택스를 통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와이프의 SSN이 없으면 터보택스에서 married 상태로 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Single로만 가능한데, 이것이 혹은 허위 보고로 인해 세법위반이나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 걱정이됩니다.만약 Single로 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제가 지금껏 찾은 바로는 Married 상태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와이프의 ITIN을 신청하거나 또는 Paper filing으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고 와이프의 SSN란에 'N/A'라고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ITIN신청은 현재로서는 세금보고 마감까지 시간도 촉박하고 부인이 미국에 없기 때문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혹시 저의 문제에 관해 조언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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