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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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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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좋은 자료들이 많아 평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현재 미국소재대학에 교수로 재직중인데 이로 인해 한국내 기관들과 컨설팅이나 강연료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컨설팅이나 강연료의 경우, 미국이나 한국 모두 기타소득으로 별도의 개인사업자로 세금을 보고해야 하던데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제가 아는바로는 한국내의 수입의 경우, 먼저 한국내에서 종합소득신고의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5월) 그로인해 결정세액이 나온 후에 차액만큼의 세금을 미국내 세금보고를 하는것이라고 들었습니다.2) 이때 문제는 제 한국내 수입이 강연료 등이라 필요경비율 60%를 기타 영수증이나 기록 없이도 적용할 수 있어 종합소득금액 자체가 총수입의 40%로 잡혀서 한국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60%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도 미국세금보고시에도 40%의 금액만을 보고를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100% 금액과 실질적인 증빙이 존재하는 만큼만의 경비를 계산하여 미국세금보고시 보고를 해야하는지요?3) 경비계산시 자택에서 일하는 경우, 재택사무실의 크기를 기준으로 집안의 경비 (모기지, 세금, 유틸리티)를 비용처리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시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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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20년 2월에 미국으로 L-1 비자로 와서 올해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진행했었습니다 (부부합산 보고).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구요.FBAR 와 FATCA에 대해서 들어보았고 특히 FBAR대상자라고 알고 있어서 신고날짜를 확인한 후 (매년 10월로 자동연장) 이번에 신고하려고 자세히 알아보다 보니까 2020년 초에 한국에서 집관련된 대출금관련 처리를 하느라 15만불에 달하는 금액이 잠시 통장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은 아니고 전세 디파짓포함입니다.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이제 생각해보니 오히려 FBAR가 아니라 FATCA 보고 대상인것 같더라고요.문제는 검색해보니 FATCA는 FBAR랑 마감기한이 다른것 같고 작년 금액에 대한 보고는 이미 6월중에 끝난것 같더라고요. 더알아보니 세금보고랑 같이하는거네요.이경우 페널티 없이 FATCA를 보고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일반 신고를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검색해보니 streamlined procedure 라는게 있던데 이렇게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페널티를 피할 수 없나요?Streamlined procedure같은경우 페널티가 과거 6년동안 연말최고액의 5프로 라고 하셨는데 조건을 달으셨더라고요. 지난 3년동안 미국에 머문 날짜가 330일 이상인경우만해당한다구요. 저는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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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영주권을 수속하고 있는 서울에 살고있는 한 간호사 입니다. 미국 뉴욕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 이민 수속이 끝난 후 캘리포니아로 가고 싶어 뉴욕 간호사 면허를 캘리포니아로 엔돌스를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엔돌스를 위해서는 미국 SSN 이나 ITIN 넘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민 수속이 끝나고 미국으로 출국하면 SSN이 나오긴 하지만 나오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아직 이민 수속이 끝나지 않아 언제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을지 몰라서 미리 한국에사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엔돌스를 위해 ITIN넘버를 발급하려고 하는데요. 네이버에 좀 찾아보니 ITIN 넘버는 미국 비거주자가 미국에 소득이 있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발급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미국에 소득이 있는게 아닌데 ITIN 넘버를 신청하면 혹시 발급이 될수 있는 건지. 혹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와 같은 사례로 혹시 ITIN 발급을 성공하신 분이 있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도 혹시나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 나중에 시민권 진행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인지도 궁금해요. 미국 회계사 여기저기 좀 물어보니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ITIN 발급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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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미국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 코로나로 인해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한 후 한국에 돌아와 현재 한국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미국 회사 근무시 비상장 스톡옵션을 행사 했었는데요, 회사가 제가 한국에 돌아온 이후 상장을 해서 현재 거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회사에서 자체 스톡옵션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매도한 주식에 대한 금액은 미국/한국 통장 원하는 곳으로 바로 입금받을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Charles Schwab, Fidelity과 같은 별도 금융사 Brokerag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현재 미국 영주권자 + 한국 체류 183일 이상 및 근로 소득자로서 양쪽에 납세 의무가 있는 상태입니다.스톡옵션은 행사한지가 1년이 지나서 현재 long-term capital gain을 적용 받아 15~20%를 적용받게 될 것 같고,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주식이라 한국에서도 22%의 양도소득세 납부의 대상입니다.이 경우 양쪽 세금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건가요?단순히 생각 하기론 일단 한국에 22%를 납부하고 미국에는 한국에 22%에 납부한 사실을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을까요? 또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못하면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생길지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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