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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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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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좋은 자료들이 많아 평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현재 미국소재대학에 교수로 재직중인데 이로 인해 한국내 기관들과 컨설팅이나 강연료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컨설팅이나 강연료의 경우, 미국이나 한국 모두 기타소득으로 별도의 개인사업자로 세금을 보고해야 하던데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제가 아는바로는 한국내의 수입의 경우, 먼저 한국내에서 종합소득신고의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5월) 그로인해 결정세액이 나온 후에 차액만큼의 세금을 미국내 세금보고를 하는것이라고 들었습니다.2) 이때 문제는 제 한국내 수입이 강연료 등이라 필요경비율 60%를 기타 영수증이나 기록 없이도 적용할 수 있어 종합소득금액 자체가 총수입의 40%로 잡혀서 한국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60%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도 미국세금보고시에도 40%의 금액만을 보고를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100% 금액과 실질적인 증빙이 존재하는 만큼만의 경비를 계산하여 미국세금보고시 보고를 해야하는지요?3) 경비계산시 자택에서 일하는 경우, 재택사무실의 크기를 기준으로 집안의 경비 (모기지, 세금, 유틸리티)를 비용처리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시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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