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특정 주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상황 판단 및 고객과의 문답과정이 필요합니다. 
공개적인 Q&A 게시판에서 단편적으로 제공된 상황 설명만 고려하여 답변을 드리는데에서 발생하는 자문리스크로 인해 
아래의 주제에 해당하는 문의에 대해서는 전화/이메일을 통한 1:1 전문가상담을 추천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상담신청 바로가기! (feat. 후회하지 않으실거에요)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공지] 본 무료상담게시판은 답변작성시 현재법에 근거하여 신뢰할만한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Q&A에 올리신 질문은 엉클샘이 답을 해드린 이후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게시판 답변은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안녕하세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을 그대로 따와서 엉클샘의 도움을 받아 세금신고 및 FBAR을 무사히 해냈었는데요, 작년 2월경 파견으로 인해 기타소득이 생겨버려 세금신고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파견에 사용된 경비는 100만8천원으로 비과세라고 들었고 실제 소득금액 672,000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저한테 파견비용을 지급한 대구시청에서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해서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쭤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귀하께서 수령하신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시청에서 귀하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귀하께서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시청에서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귀하의 타소득(해당 질의 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라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즉,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종합 ...more >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안녕하세요! 저번 답변에 짚어주신 덕분에, F1발급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resident가 되었을 경우, F1 신분 중임에도 FICA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제 신분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2015년 5월 F1 발급받아서 미국 입국.2015~2019 (5 calendar years) 동안은 non-resident alien: FICA 면제. (2019년은 f1 OPT)2020년 1월 1일부터 resident 가 됨 (2020년 내내 미국에 있어서 substantial presence test 만족하는 첫날이 1/1이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해주신대로 이게 맞나용? 동료 한명은, calendar year 5년이 아니라 f1발급'일' 기준으로 5년간 FICA면제로 알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2020년 5월까지 제가 FICA 면제인건데요, 정확한 일자로 5년이 아니라, calendar year로 5년이라 2019년 말로 FICA 면제가 끝나는 것 맞는지 한번만 더 컨펌 부탁드립니다!)2020년 10월 1일 H1B로 신분 변경. 회사에서 10월 1일부턴 FICA tax를 paycheck를 통해 정확히 징수. 1~9월분은 회사에서는 F1 opt니까 그냥 면제해준듯 합니다 (2020년부로 전 resident가 되었는데 그건 몰랐겠지요)해서, 조언 주신대로 FICA 관련해 저희 회사 payroll department 에 문의하였습니다. 사내 메세지를 뒤져보니,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회사에 '미납한 FICA를 수정한 W-2c를 보내달라' 라고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 라는 ...more >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어제 답변을 받고 동생도 1040신고를 하기 위해 엉클샘에 가입했습니다.지난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첫 신고라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 것들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저는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만 19세 학생이고 근로소득이 일체 없으며 이자소득은 20만원 이하/ 주식도 여러차례 매수만 하고 총 매도는 총 2회, 매도 금액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에 차익은 4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때문에 저는 개인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코로나 지원금을 받기 위해 마법사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작년에 롯데시네마에서 경품에 당첨되어 45만원 짜리 아이패드(경품 수령 당시 환율로 환산 가격 376달러)를 받고 22%의 제세공과금을 냈습니다.경품 당첨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난 질문 답변에서 이 또한 Form1040에 함께 신고해야 한다고 해주셨는데요제가 또한 작년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며 계좌개설 이벤트로 50달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증권사마다 계좌 최초 개설하면 이벤트로 계좌에 입금 해주는 돈)1) 이것 또한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form1040에 함께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기재해야 한다면 증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등 ...more >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안녕하세요. 아래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불가로 인해 질문드렸던 유학생입니다. 알려주신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통장기록과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계좌 금액을 작년에 보고헸던 기록과 비교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소득 금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알려주신대로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없이 금액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계좌 조회 금액이 2021년 5월 초 금액이라 실제 보고해야 할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자가 많지 않아 금액차이는 매우 작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금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수적으로 알려드리면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보수적인 금액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소득 금액을 최대한으로 책정하는 것이 보수적인 것인가요? 그리고 소득 금액에 대한 세금도 유추해서 알려드려야 하나요? 세금의 경우 보수적으로 책정한다면 작게 낸 것과 많이 낸것중 어느것이 더 보수적인지 궁금합니다. 환급금을 더 받는것보다 최대한 안전하고 무리없이 세금보고를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 ...more >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