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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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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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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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에 부친께서 돌아가시어 현금과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FBAR 는 2019년 4월에 세금 보고 할때도, 올해 2020년 4월에 세금 보고 할 때도 제출을 잘 했었는데 (두 해 모두 FBAR 작성할 때 각각 10만불을 넘지 않았었습니다), Form 3520 이란 것이 있다는 건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8년에 세금 보고할 때부터 Turbo Tax로 혼자 해서 그런지, 모르고 있다가 인터넷 서핑 중 어느날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연간 10만불 이상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경우 Form 3520 을 신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경우에 맞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1. 10만불 이상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지만 한국에 있는 제 명의의 통장에 그대로 그 금액이 있다면.. 또는 일부분만 (연간 10만불 이내) 미국에 있는 제 계좌로 송금을 하더라도 Form 3520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기본적으로 Form 3520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했을 경우 때문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송금과 상관 없이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부터 상속/증여를 받으면 제출해야 하는 폼인지 궁금합니다)2. 10만불 이상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는 시점을 한국 세법에서 말하는 상속 개시일, 즉 부친께서 사망하신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에 있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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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J-1 인턴으로써 뉴욕에서 지냈었습니다.택스신고를 해야한다고하여 sprint tax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작성하고,프린트 후에, 서명이 필요한곳에 서명을 한뒤, federal,state 별로 우편을 보냈습니다.state는 환급이 되어, 이용하던 chase account로 환급금이 들어왔는데,federal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후에 federal 서류에 지불할 추가 tax를 수동으로 지불하였다면, 금액을 적어라 라는 글을몇일전에 읽고나서 혼란이 와서 질문드립니다.어떤 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7월15일까지 세금보고기간이 연장되었고, 자동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sprint tax부분에 state는 환급받을 계좌의 정보를 적을 수 있었고, federal부분에는 payment method 를 debit/credit card debit/credit card를 설정해둔 것 빼고는, 추가적인 account 정보들을 기입하는 란이 없었습니다.때문에 저의 상황이 기다리면 자동으로 pay가 되는상황인건지, 수동으로 지불해야하는건지 federal를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택스보고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추후에 불이익이 있을 수 도 있다고하여 문으 드립니다... 혹시 아에 서류를 다시작성하여 금액과 보내야 하는 상황일까요?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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