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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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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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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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F1 비자로 있는 학생입니다. 우선 제 비자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J-2: 1997년 여름 - 1998년 여름F-2: 2003년 여름 - 2004년 여름J-2: 2007년 2월 - 2008년 2월F-1: 2019년 7월 - 현재F-2, J-2로 부모님의 dependent로 있던 기간은 부모님께서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십니다.저는 학교에서 월급을 받아서 2019년에 non-resident alien으로 1040-NR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1.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하면 저는 언제부터 resident alien인가요? 작년에 혹시 resident alien인데 잘못 세금보고를 한 것은 아닌가 궁금합니다. 거주 기간 기준이 tax year로 되어있던데 저는 2008년까지도 이미 6년을 채워서 2019년도부터 resident alien인것인지, 아니면 6년차인 2008년부터 F, J 비자인 상태로 미국 거주기간이 183일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에는 non-resident alien인지 궁금합니다. 2020년부터 resident alien인것은 맞나요?2. 만약 제가 잘못 보고를 한것이라면 어떻게 이를 해결해야 하나요?3. F1이면서 resident alien인 학생은 1098-T를 보고하여 educational tax credit을 받아도 추후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안생기나요?4. Resident alien이어도 미국에서 소득이 생긴 것은 2019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한미조세협약에 의한 소득 $2,000까지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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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이트가 생겨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정말 어려운 세금 내용을 쉬운 절차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1.우선 제 명의로 가입했으나 소득신고는 대상은 신랑이므로 모든 기록은 신랑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즉 아내가 대신해주는 셈인거죠. 이렇게 진행해도 상관없나요?2. 현재 저와 아이들은 SSN이 없어서 ITIN을 신청할 계획으로 인근 사무실에 ITIN 발급을 위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첫해 소득신고이기때문에 ITIN 사무실 방문시 1040 작성 내역이 필요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여기서 자동폼으로 완료되고 나면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에 갈 수 있나요? 무조건 여기서 ITIN 신청을 대행하도록 신청해야 하는건 아니죠? 3. 저희 경우는 2020년 4월에 랜딩했기때문에 183일 조건을 충족하여 레지던드 에어리언이 됩니다. (F, J 비자 아님). 또 여러 상황을 살펴보니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1040폼과 FATCA 신고를 위한 8938 폼도 가지고 사무실에 방문해서 ITIN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4. 그럼 FBAR 신고서는 여기서 따로 작성하면 엉클샘에서 보고 해 주시는 건가요?이 약속도 어렵게 잡은 거라 한번에 가서 다 해결하려고 열심히 알아보고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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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18년 3월에 영주권으로 미국에 랜딩했습니다.2018년 저희 부부 모두 직장없이 지내 은행이자 1150불을 제외하고 소득이 없어 19년 1040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이전 17년도 회계연도까지는 미국인 아내의 한국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계속 1040EZ로 IRS에 보고 하였구요.올해 19년도 텍스보고를 완료하고 보니 FBAR, FATCA을 전혀 제출해오지 않았다는것을 알고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1. 랜딩 첫 해인 18년도 FATCA가 적용되는 신고기준 금액과 시점한국 부동산 정리 금액이 한국 통장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국에 도착 후 며칠 지나 미국계좌로 송금받았는데 몇일 이지만 한국계좌에 15만불 이상의 금액이 있었던지라 어떠한 FATCA 기준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고 기준금액이 미국외 국가 거주 시(부부합산 60만불)가 적용되는지 미국 거주시(부부합산 15만불)가 되는지)2. FATCA 자가진단 시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면 FATCA신고도 면제된다고 하는데, 상기 처럼 18년도 신고대상 소득기준 밑이어서 1040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18년도 기준의 FATCA를 신고할 필요없이, 금년 19년도 회계기준으로 FATCA 기준만 확인하면 되는건지요?3. 저희 가족 모두 한번도 FBAR역시 제출하지 않아 보고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최대 몇년치까지 streamlined p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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