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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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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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한국 시민권을 가진 복수국적자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2살때쯤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쭉 살고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잠시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했었는데 그때 대학교에서 공부를 한거라 대학 수업을 듣고, 4 credits (학점) 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년 7월까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작년 12월에 공부했던 미국의 학교 측에서 제 SSN 이 IRS 가 가지고 있는 SSN 과 다르다며 W-9S form 을 제출하라고 메일이 왔더라구요 ㅠㅠ 근데 저는 SSN 번호만 알고 따로 카드는 없는 상태에다가 계속 한국에 있던 중이라 저 form 제출을 못했습니다.근데 내용을 보니 저 form 제출을 못하면 1098 T filing 에 문제가 생기고 penalty $50 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초에 이때 머물면서 income 이 전혀 없었고, 부모님도 제가 2살때 이후로는 쭉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어서 Tax 신고 자체를 생각도 못했고 저 1098 T filing 을 해야하는 지도 몰랐습니다 ㅜㅜ 또 찾아보니 1098 T 는 미국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세금을 내실 때 저를 dependent 로 해서 deduction 이나 credit 차원의 세금 감면 혜택에 영향을 주는 건데 부모님도 한국에 계시고 income 이 $0 인 제가 굳이 신고해야 하는건지 혼동이 오네요..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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