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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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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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NIW로 작년 2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20년 7월11일 집사람과 함께 첫 랜딩하여 정식 영주권을 취득한 뒤 7.13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현재까지 한국에서 직장생활 중입니다. 당시 리앤트리퍼밋은 코로나로 신청하지 못하였고 SSN도 저번달에서야 발급 받았습니다.원래는 올해 말 정도에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에서 사업을 계획중(미국법인 설립만 해놓은 상태) 이었는데 코로나로 모든게 지연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2~3년은 현재 직장을 더 다니면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사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그 와중에 세금신고 관련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다보니 한국에서는 비과세인데 미국에는 과세하는 금액(주식거래 양도소득, 브라질채권 이자)등 금액이 부부합산 기본공제 등을 감안해도 상당히 커서 내야할 세금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고민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2020년 7월에 영주권은 취득하였으나 미국체류기간이 3일이니 비거주자로 세금신고를 할 경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으면 1040NR로 신고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참고로 주식양도소득은 장기보유 5천만원 단기보유 1.6억 정이고 브라질채권 이자는 4천만원으로 한국비과세 양도소득만 2.5억입니다한국근로소득은 부부합산 2억원 정도이고요.... 이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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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엉클샘,잠시 제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저는 2019년 8월에 1년 계약으로 미국에 포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2020년 5월에 2년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올해 학교에 Glaciers 보고를 할 때 tax treat examtion을 하려 하니 담당자가 저는 2년 이상 거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tax treat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1042-S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Glaciers에서 GTP를 마친 후 1040-NR을 확인해보니 Schedule OI L항 1번에 Article 20 - 6에 적용을 받아 2020년 income이 exymption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아마도 연방세는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W-2상에서는 모든 income이 state wage로 잡혀져 있는데, 이러면 결국 federal tax exemption 할게 없고, state tax로 다 잡히게 되는데 이러면 세금 면제 효과가 전혀 없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4월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내지 않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어야 하는 건데..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W-2에 federal과 state income이 나누어져 있었던거 같은데 왜 올해는 state에만 잡혀있는건지..아니면, 주세 보고할 때, 1042-S없이 2020년에 tax treat 대상이라고 제가 직접 cover letter를 써서 보내고 될까요? 제가 잘못 보고한 서류를 그쪽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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