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이후 받은 퇴직금을 IRP(연금)계좌로 넣었을 경우 미국 세금신고시 과세대상인가요?
영주권 첫해 세금신고를 하는 부부의 경우 한국소득과 미국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요?
올해 영주권을 받아서, 7월에 첫 랜딩을 하였고, 퇴직금 몇천만원 정도가 작년말에 IPR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어느쪽에 신고해야 하는지와, 퇴직금에 대한 세금 납부를 얼마 정도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일시로 받지 않고, 그냥 연금으로 전환해서 55세부터 받게되면, 일시로 받는 경우와 세금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