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면제 조건]이민 비자 승인 후에 첫 랜딩을 하고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이주신고하고 전 세대가 출국 후 2년 내 부동산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아파트 매도한 비용으로 미국주식 거래 방법 문의]저의 경우 올해 여름에 미국 MBA 유학 예정입니다. 장기간 미국 체류 예정인데 출국 후 2년 내에 현재 보유한 한국 아파트를 매도하려 합니다. 비과세 적용되는 듯한데 이 돈을 미국계좌로 보내 로빈후드로 미국주식거래를 하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또한 아파트 양도차익은 미국에 어떤식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미국 체류 후 6개월이 지난 뒤 내년 여름쯤 매도 예정입니다.
[한국 주택 매도 시 비과세 조건 문의]저는 2019년도에 영주권 취득후, Reentry 신청하여 한국에서 계속 직장에 근무하고있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들은 올해 취득 계획인데 올해 가족들이 비자를 받으면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올해 입주한 아파트 1채를 이주시점기준으로 2년내에 한국비과세로 팔수있을까요? 한국 비과세로 팔 때 한국세무소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세 문의] 미국 영주권자이고 한국부동산 매도시 미국에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한국 부동산은 1주택이며 18년 보유중이나, 처음 10년만 거주하고 이후 세를 주고 있습니다.양도소득은 $500,000 이하이고 한국 세금은 장기보유 및 거주이력이 있어 양도소득 비과세 라고하는데,미국 세금도 양도소득 면세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F-1 비자 미국주식] 미국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주식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가게 되면세금을 따로 신고하고 내야하는건가요? 한국은행계좌로 한국증권사를 통해 여태까지 하던 대로계속 할 생각이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 미국은행계좌로 달러를 출금하는 것이 문제라면,한국에서 출금할 계획입니다. F-1 비자로 이번 9월부터 4년제 대학에 진학 예정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아파트 분양권/주택 구매시 비과세 조건 관련 문의] 영주권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영주권 취득후 전매를 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게되면,이에 대해 양국에 모두 세금이 발생하는것인가요?올해부터 분양권에 대한 세금이 올라 국내 양도소득세가 60-70프로 입니다.이윤이 발생하면 무조건 양국에 모두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이중국적인 성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내주식 거래에 의한 양도소득도 미국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이혼 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도 신고대상인가요?
주재원 신분으로 미국 입국 후 3개월 후 주택을 매매하였을 경우 연방세와 주세(캘리포니아주)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재원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으며, 출국 후 5년 거주했던 주거용 부동산 매매 예정입니다. 신고 시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