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미신고 시 어떠한 패널티가 있는지요?
얼마 이상 증여시 세금보고 대상이 되는지요? 또 증여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국내주식 거래에 의한 양도소득도 미국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부모는 한국 국적이고, 미성년 아이가 시민권자인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상장주식 증여시 미국에 증여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이혼 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도 신고대상인가요?
주재원 신분으로 미국 입국 후 3개월 후 주택을 매매하였을 경우 연방세와 주세(캘리포니아주)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족 모두 영주권자로 저만 한국에 리엔트리 퍼밋으로 거주중이고 배우자는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부동산 양도소득 발생시 캘리포니아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미국의 양도세 세율은 어떻게 되며 한국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 미국에도 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시민권자이고 네바다주에 거주중일 경우 한국의 부동산 처분시 네바다주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한국 부동산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신고 대상인가요? / 한국 부동산 매매시 미국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재원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으며, 출국 후 5년 거주했던 주거용 부동산 매매 예정입니다. 신고 시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로서 한국의 주거용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때 미국에 양도세를 신고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남편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시민권자로 한국 부동산 보유시 부모님 이름으로 월세를 받은 경우 미국에 세금보고 해야하는지요?
부모는 한국 국적, 아이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증여 받았을 시 세금보고와 FBAR 신고대상인가요?
H 비자로 입국 전 한국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미국에도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FBAR / FATCA 신고를 잘못한 것을 나중에 알게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세히 IRS 웹사이트와 한두군데 더 찾아서 읽어본 결과 이것이 일종의 streamlined procedure 로 갈것까진 아닌 사람들이 합리적인 근거를 대서 파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IRS 사이트에서 나와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 드립니다.1. "Information returns filed with amended returns" 이라는 말, 그리고 "Taxpayers who have unreported income or unpaid tax are not precluded from filing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s" 이라는 말이 있는데, 누락 계좌보고 및 1040에 대한 수정보고가 둘 다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금액이 커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발생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을 보니 income 에 대해서 바꿀 것이 없이 계좌 정보만 보낼 경우가 자격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것이 맞는건가요?2. Accept 되고 안 되고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게 맞나요? 거절될 경우에는 패널티를 낸다고 하는데 그 패널티가 streamlined procedure 에 준하는 패널티인지 아니면 어떤 패널티인지 궁금합니다. (penalties may be assessed in accordance with existing procedures 부분)
추후 영주권, 시민권 취득 예정인데 세금신고기록이 신분 취득과 관련이 있을까요?
세금보고를 하지 못해 텍스리턴을 받지 못한 경우 몇년 전 환급액까지 보고 후 신청이 가능한지요?
소득세 신고 의무를 모르고 신고를 못했을 경우, 신고해야하는 년도가 몇년부터 몇년인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에 살고있는 미국 시민권자로 소득은 없어서 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나 FBAR 신고 대상인 경우 그동안 못한 FBAR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부모님이 관리하시는 제 명의로 된 계좌와 보험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동안 신고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한국 이름과 미국 이름이 다른데 양국간 어떻게 정보가 교환될 수 있는지요?
기한 내 세금보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의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터보텍스를 이용한 잘못된 신고로 텍스 리펀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미국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외국국적불생사서약을 한 경우에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2013년부터 소득이 있었으나 그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올해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올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내년에 누락부분을 함께 신고해도 될까요?
영주권 취득 첫해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늦게라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