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거액계좌 미신고 한인 기소

등록자

엉클샘

조회
2,906

한국내 거액계좌 미신고 한인 기소

▶ 150만달러 은행 예치 미 연방정부에 적발

▶ 강제 벌금 회수 나서 양국 정보교환 결과

한미 금융정보 교환협정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에 수백만 달러를 예치해놓고 이를 숨긴 한인이 미신고 사실이 적발돼 연방 당국에 피소됐다.

이번 사례는 지난 2016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금융정보교환협정을 통해 연방정부가 미국내 한인들의 한국 금융계좌 내역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한인 등 해외에 금융자산을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당국의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7일 연방 뉴욕동부지법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뉴욕주 서폭카운티 딕스빌에 거주하는 한인 남모씨를 상대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BAR)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3만2,253달러와 완납일까지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6년 ‘한미 금융정보 교환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내 금융계좌를 미신고한 한인이 적발돼 미국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우가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장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009년 한국내 삼성증권에 41만6,465달러, 신한은행에 4만8,132달러 등 2개 금융기관 잔고가 46만4,597달러에 달했지만, 2010년 6월30일까지 이를 연방재무부에 신고하지 않아 1만4,813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 2010년에도 삼성증권에 108만306달러, 신한은행에 43만5,350달러 등 2개 금융기관 잔고가 151만5,656달러에 달했지만 2011년 6월30일까지 이를 신고하지 않아 벌금 2만달러를 부과 받았다.

연방 재무부는 10만달러 이상의 미신고에 대해서는 각 1만달러, 10만달러 이하의 미신고에 대해서는 잔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남씨는 4,000달러의 벌금만 납부한 채 나머지 벌금은 내지 않자 연방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고액의 한국내 금융계좌를 미국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알려지기는 남씨가 사실상 처음이다.

문제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지난 2016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금융정보교환협정을 통해 연방정부가 미국내 한인들의 한국 금융계좌 내역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점이다.


FBAR에 따르면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은 전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합계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이듬해 4월15일까지 재무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해외의 은행과 증권, 보험, 연금계좌 등 사실상 모든 형태의 금융계좌가 해당된다.

세금 징수가 아닌 자금 세탁법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FBAR 벌금은 담보권 설정이나 과세의 방법을 사용하여 납세자에게 벌금납부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남씨의 경우처럼 납세자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FBAR 벌금을 받아 내고 있다.

납세자의 과실로 인한 위반 사례의 경우에는 최대 벌금이 계좌 당 매년 1만 달러가 부과된다. 만약 의도적인 위반인 경우 최대 벌금이 매년 10만 달러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일반적으로는 단순 벌금에 그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제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 1만달러 이상의 계좌를 갖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조진우 기자>


기사링크: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207/1218989
 

공유하기
엉클샘
일, OECD 금융정보협정 활용…해외은닉재산 조사 착수 CRS 통해 50개국 일본인 명의 계좌정보 40만건 입수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협약인 다...
조회 4088회    
엉클샘
안녕하세요! 한미 세무 전문기업 엉클샘코리아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큰 복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2년 소득과 자산을 보고해야 하...
조회 10462회    
엉클샘
2021년 미국세금 무엇이 달라지나2021년 미국 세금보고와 관련한 규정 중 눈에 띄는 것은 이전엔 세액공제로 부여하던 크레딧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형식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현금으로 지급...
조회 5535회    
엉클샘
안녕하세요! 미국세무 전문기업 엉클샘 코리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얼마전부터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서비스” 를 시행하여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미국인(...
조회 11130회    
엉클샘
제 3차 코로나 지원금안녕하세요! 미국세무 전문기업 엉클샘 코리아입니다. ​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셨던 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Covid19 관련 경기부양을 위한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
조회 5348회    
엉클샘
코로나 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과 세금보고*** 1/16/2021 업데이트: 2차지원금을 Direct pay (은행계좌입금)가 아닌 수표 (Check)나 직불카드 (Debit card)로 받으시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미국우체국 (USPS)...
조회 3906회    
엉클샘
2020년 개인소득세 개정 내용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게 미국 세금신고를 도와드리는 엉클샘입니다.   2020년 Tax 시즌을 맞아 올해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을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n...
조회 3328회    
장○○
코로나지원금 4인가족 3천 4백불! "난 안될걸?"BUT...전혀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본인이나 내 아이가 법적으로 코로나지원금 수혜대상자일 가능성이 큽니다.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때...
조회 9712회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