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차 코로나 지원금
안녕하세요! 미국세무 전문기업 엉클샘 코리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셨던 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Covid19 관련 경기부양을 위한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이하 ARPA)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수한 글들이 쏟아지겠지만 저희가 ARPA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몇 개의 글을 통해 요약하고 납세자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기 위해 취하실 수 있는 몇가지 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3차 재난지원금 빠른 요약
1차의 최대 지원금인
1,200불, 2차의
600불에 이어 뜨거운 관심을 모아온 3차 지원금은 최대 액수는 1,400불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소득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게 되는 최대 조정소득(AGI)이 크게 하향되어 과거 1, 2차 때 보다 지급대상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부부합산 기준으로
15만불 이하면 모든 적격 가족구성원이 인당 $1,400 씩 받지만 16만불 이상이면 전혀, 아무도 아무것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 적격 가족구성원은 소득이 보고되는 세금신고기한 이전에 근로가 가능한 소셜번호를 발급받은 2020년에 영주권자 시민권자 세법상거주자신분을 가진 자를 뜻합니다. ITIN이나 "not for employment"라고 쓰인 소셜카드는 안된다고 합니다. 보통 학생비자 소유의 세법상거주자들에게 발급되는 "Authorized to work with DHS authorization only"가 찍힌 소셜카드를 소지한 세법상거주자의 경우에는 DHS의 authorization이 유효한 상태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3차 지원금은 2020년 신고서가 제출된 상황이라면 2020년 신고내용 기준으로 지급되고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2019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무엇이 유리한지 이 글 마지막에 제공해드리는 엉클샘 TIP을 확인하고 2020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한 순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희소식! 2020년에 영주권자, 시민권자, 세법상거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1차와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2020년 세금신고에서 RECOVERY REBATE 이라는 항목을 통해 지난 지원금을 소급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1차~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나이, 소득, 지원금 규모
아래의 도표는 1~3차 지원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본인의 세금신고 상황, 소득, 부양자, 신분을 대입하여 분석해보시면 왜 받지 못했는지, 그리고 늦었더라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발빠르게 대응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취대상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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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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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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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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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에
ITIN을 보유한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
(Mixed status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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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지원금은 SSN을 소유한 가족까지도 지급제외
2차지원금은 SSN 소유 가족구성원만 선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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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SSN을 소유한
구성원에 한하여 선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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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을 가진 가족구성원만 세금신고에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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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이상 부양자는 지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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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상관없이
구성원 전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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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액 규모 / 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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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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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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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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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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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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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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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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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 (17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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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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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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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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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 (17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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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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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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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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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사회보장연금을 수취하여 세금신고의무가 없는 분들을
예외로 하고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에 신고한 Form 1040 신고서 또는 Non-filer return에 보고된 조정소득 (AGI)에 기준하여
지급되었습니다.
아래의 도표는 각 차수의 지원금이 기준하여 지급된 총조정소득 (Adjusted Gross Income)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보시다시피 1차에서 2차, 그리고 3차로 이어지면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소득층이 점점 낮아져 3차
지원금은 부부합산의 경우 연간 15만불 이하의 가족은 인당 1,400불
전액을 지급받는 반면 연간 16만불을 초과하는 가족은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Filing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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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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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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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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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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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미혼/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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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AGI (전액지급)
상한
AGI (지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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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
이하
$100,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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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 이하
$87,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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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 이하
$80,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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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S (부부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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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AGI (전액지급)
상한
AGI (지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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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
이하
$100,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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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 이하
$87,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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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 이하
$80,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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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J (부부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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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AGI (전액지급)
상한
AGI (지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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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이하
$198,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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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이하
$174,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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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이하
$160,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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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H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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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AGI (전액지급)
상한
AGI (지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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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00
이하
$146,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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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00 이하
$124,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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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00 이하
$120,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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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은 2018년 신고서 또는 2019년
신고서가 기준이 되었고 2차 지원금은 대부분 2019년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민자 가족이 특정 구성원이 ITIN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1차와 2차 지급대상에서 전원 제외되었고 2020년에 적격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영주권 랜딩! 미국인과 결혼! 2020년에 6년째 F-1! 2020년에 주재원으로 입국!) 많은분들도 1차와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요한건...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1차 지원금 또는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2020년 세금신고로 지나간 지원금을 RECOVERY REBATE을 통해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엉클샘 개인소득세 신고
꼭 2020년
세금신고를 통해 챙겨야 할 1차,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RECOVERY REBATE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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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1, 2차 지원금! Recovery Rebate Credit 신청이 가능한 사례
* SSN발급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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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신고
요건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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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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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였으나 1차지원금 신청(세금신고)을 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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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금신고로 소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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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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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183일을 채워 세법상거주자가 된 경우
(F와 J비자와 같은 세법상거주자 면제신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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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을 신고기한 이전에 발급 후 2020 세금신고 (발급이 늦어질것 같으면 10월15일로 신고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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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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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금신고에 포함된 가족구성원 중
ITIN 보유가족이 있어 지급에서 제외되었던
SSN 소유가족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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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금신고로 SSN 소지자의 받지 못했던 지난 지원금 모두 소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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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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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태어난 아이/미국으로 입양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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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ATIN을 신고기한 이전에 발급 후 2020 세금신고 (발급이 늦어질것 같으면 10월15일로 신고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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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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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또는
2019년에는 17세 이상 부양자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0년에 독립된 성인으로
2020년 세금신고가 가능한 경우
(대표적으로 2020년에 독립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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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Dependent로
넣지말라고
요청
후
본인
단독으로 2020 세금신고하며
소급신청 (단
본인을
부양할
정도의
능력도
보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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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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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와
J같은 면제신분으로 햇수로
5년 또는
2년을 채워 더이상 비거주자가 아닌
2020년 신규 세법상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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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금신고로 소급신청. 단 DHS work authorization이 유효해야 함 (즉, 어디선가 소셜번호로 일하는 중)
전세계소득/FBAR/FATCA 보고요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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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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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83일 거주를 채우지 못해 본인 단독으로 세법상거주자신분은 충족하지 못하나
2020년 결혼으로 입국하여 합산신고가 가능한 외국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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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도 미국에 체류한 상황에서 2020년 미국입국일을 기준으로 세법상거주자가 되도록 하는 세무상 선택 후 부부합산신고를 위한 세무상 선택 필요. 전세계소득/FBAR/FATCA 보고요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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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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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입국하였으나 183일 거주를 채우지 못한 외국인 부부
(L 비자 / E / H 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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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도 미국에 체류한 상황에서 2020년 미국입국일을 기준으로 세법상거주자가 되도록 하는 세무상 선택 후 부부합산신고를 위한 세무상 선택 필요. 전세계소득/FBAR/FATCA 보고요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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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FBAR 신고
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3차 지원금은 이르면 다음주 주말정도부터 쭈욱 지급이 순차적으로 개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IRS가 업무과다 및 인력부족, 피로누적 상황이라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게 될지 상세안은 수일내에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도표에서 설명된 대로
2020년 세금신고서가 제출되어
IRS에서 프로세싱 된 경우는 2020년 Form 1040 상단의
Filing status와 line 11의 Adjusted Gross Income (AGI)에 근거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020년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19년 신고서의 filing status와 AGI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어 지급됩니다.
지급은 1차 2차와 마찬가지로 IRS가 대상자의 미국은행계좌정보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에는 Direct Deposit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IRS에 기록된 납세자의 주소정보로 수표 또는 Debit card 형식으로 우편배송 됩니다. 미국 내 은행계좌가 없는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는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4-6주, 길게는 두달의 우편배송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 1) 수표가 안와요!
특히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표도 많이 분실되고 반송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답하고 느리지만 받을 돈은 결국 주는 미국정부. 단, 액션은 취하셔야 합니다.
우선 https://www.irs.gov/coronavirus/get-my-payment 에서 1차, 2차 지원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해 보신 후....
만약 이미 수표가 내가 모르는 어딘가로 배달 완료된 상황이라면 2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만약 수표가 발행되었으나 수령인이 없어 수표가 IRS로 되돌아온 경우
- 이 경우에는 Get My Payment에 ‘Need More Information’이라고 표기됩니다.
- 되돌아온 수표는 납세자의 정보가 업데이트될 때까지 IRS에서 홀드 됩니다. 따라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 2020년 세금보고 시 못 받은 지원금을 크레딧으로 적용하여 환급으로 신청하고, 변경된 새 주소를 기재하면 주소 변경과 못 받은 코로나 지원금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2) 만약 수표가 발행되었으나 수령인이 없어 수표가 분실된 경우 (IRS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
- Get My Payment(https://www.irs.gov/coronavirus/get-my-payment)를 통해 수표가 발행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본인은 수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IRS에 Payment Trace를 신청하여 수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정보 2) 본인인증 절차에 걸렸대요!
특히 너무 오랜만에 신고하신 분들... 처음 세금신고하시는 분들
아무리 기다려도 환급은 안오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IRS로부터 편지를 한장 받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원금이 지급되었던 작년이 그랬지요.
IRS
시스템에서 랜덤으로 "어 얘 뭔데 급 나타나서 돈 달라 하지?"라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잘 전자제출 된 신고서도 프로세싱이 되지 않고 한달 두달 세달 납세자로부터의 회신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물며
IRS가 발송하는 편지는 모두 IRS 직원이 수작업으로 손가락에 풀 발라 고이 접어 보내기 때문에... 받는데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 상황에 두달도 걸리거나 아님 아예 안보내주거나 하는 경우까지 비일비재합니다. 걸린지도 모르고 기다리기만 했던 납세자... 결국엔
IRS에 전화를 걸어야만 모든일이 해결됩니다.
본인이 본인이라고 인증하기 위해서! 하지만 걱정마세요 결국 줄 돈은 이자까지 쳐서 준답니다 - 미국정부이자는 꽤 후하기도 함...
IRS 본인인증 절차에 대한 안내서 <- click!
제3차 재난지원금은 꽤 큰데... 어떻게 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래는 전문가의 시선과 경험으로 보았을 때 지원금을 받기위해 취하실 수 있는 팁 정도로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아마 어디에 수수료 주고 신고 맡기셔도 본인이 묻고 챙기지 않는 이상은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을거에요. (전문가들도 숨막히게 바쁜 시즌에 놓치기 십상...)
TIP 1: 만약
2020년의
AGI가 3차 지원금의 지급대상 최대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반면 2019년 AGI 기준으로는 3차 지원금 지급대상이라면
2020년 신고를 늦추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2019년 AGI 기준으로는 3차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2020년 AGI 기준으로는 대상자가 된다면 정상적인
2020년 신고로 3차 지원금을 연말 이전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TIP 2: 만약
2020년의
AGI를 부부합산 기준으로 판단할때는 지급대상 최대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반면 부부 각각으로 나누어 판단할 때 적어도 한 배우자는 지급대상자가 된다면 부부별도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별도신고 여부를 지원금 수취를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표준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의 사용이 분산됨에 따른 전체적인 세액 유불리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외에 거주하여 미국에 세부담이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16세 미만 자녀가 없는 시민권자 영주권자라면 2020년에 한하여 부부별도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별도로 신고하면 그것대로 신고비용이 더 들수도 있고 부부합산 대비 조사확률도 높아지기도 해서 정말 지원금이 없으면 큰일나는 상황이 아니신 경우라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TIP 3: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해외근로소득공제(FEIE)의 적용으로 AGI를 낮춤으로써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1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환급혜택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반적인 유불리를 분석해봐야 합니다.
TIP 4: 영주권을
2020년에 취득하여 랜딩하였으나 아직 미국사회보장번호(SSN)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2020년 세금신고기한인 4월 15일 (해외거주의 경우 6월 15일) 이전에
SSN을 발급받아야만 1~3차 지원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자를 포함한 가족 대상자 중 SSN 발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촉박하여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2020년 세금신고를 10월 15일로 연장한 후 SSN을 확보하신 후에 세금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3차 지원금 이외에도
2021년 신고년도에 한해 미국 내 거주하는 18세 미만자녀에게 한정하여 적용되는 확장된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 CTC) 환급 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 정리는 별도로 다음 글에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고객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고 싶은 친절한 엉클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