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가려면 세금내라' 국외전출세 ​

등록자

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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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가려면 세금내라' 국외전출세


밖에 서있기만 해도 목이 칼칼한 요즘미세먼지 때문인지 미국이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바로 '국외전출세'입니다


이민을 가려면 세금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른바 'Exit Tax'로 알려져 있는 국외전출세이는 조세피난처로 거주지를 변경해 세금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나는 이민을 가는 것이지 세금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이민을 명분으로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이 '국외전출세'는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이미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


습니다.


Q 이민을 준비 중입니다. 국외전출세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를 시행했습니다이어 2016년부터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소득세법에 명시된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외전출세)'입니다거주자가 이민으로 나라밖을 나갈 경우 국외 전출일을 기준으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바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난 2016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8 11일 부터 시행됐습니다, 보유한도 금액이 당초 25억원에서 20184월 1일부터 15억원로 하향 조정됐습니다당초 '부자들을 대상으로 걷겠다'던 세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된 것입니다.


Q 국외전출세 대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민, 국적포기, 주소이전,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입니다그리고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도 국외전출세에 해당됩니다.

 

 출국일 이전 10년 중 5년이상 한국에 주소를 둔 모든 거주자

 

그리고

 

 아래의 소유주식등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해당할 것 

    ▶ 상장주식의 경우 1%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시가 15억원 이상의 주식 보유한 경우

    ▶ 비상장주식의 경우 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시가 15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은 바로 국내주식이 문제입니다.


납세의무자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거주자로서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입니다여기에서 대주주란 '주식회사에서 대다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혹은 보통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를 지칭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사업가와 투자자들이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Q 미실현 이익인데 과세를 할 수 있나요?

사실 주식을 팔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리고 시세가 오를지 내릴지 모릅니다그럼에도 정부는 '이민가려면 팔았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내고 가라'는 것입니다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것은 논란이 많습니다그럼에도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고집인 것입니다.

이런 논란에 정부는 ', 실제로 팔았을때 시세가 떨어지면 그만큼 돌려준다'는 단서를 답니다하지만 이 '실제로 팔았을때 시세가 떨어지면 그만큼 돌려준다'는 조항은 무리수가 있습니다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엉클샘이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당시는 국외전출세 신설을 논하던 2016개정세법안을 두고 교수님들이 토론을 했습니다출처는 조세일보 입니다.

당시 오윤 한양대 교수는 "국내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가 되고 난 다음에 보유했던 주식을 팔면 한-미 조세조약 적용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 과세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정부가 미국인에게 과세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시세가 떨어지면 돌려준다'는 단서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미국인 신분이 되면 한국인이 더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미국인이 된다면 과세도 못하지만 돌려 줄 일도 없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국외전출세가 시행된 2018 11일 이후 '한국인이 미국인 신분이 된 이후 미실현 이익에 선납했던 양도세'를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느냐 입니다.

엉클샘은 이런 사례를 샅샅이 뒤져 추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 이왕 낼거면 국외전출세 빨리 내고 싶어요

. 맞습니다. 국외전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만약 국외전출일로부터 5년내 한국으로 다시 전입해 거주자가 된다면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사항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 세금이 부과돼도 납세담보를 설정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면 5(국외유학의 경우 10)간 납부 유예가 가능

2. 5년 이내 다시 국내로 전입하였고 주식을 실제 양도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Q 그래서 국외전출세가 얼마인가요?

만약 양도하지 않고 이민을 가면 평가차익에 양도세 20%가 매겨집니다차익이 3억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금을 매깁니다결국 양도하지 않고 출국한다면 출국일에 시가기준으로 판 것으로 봅니다그리고 평가이익에 양도세를 납부하고 한국세법상으로 '도로 본인이 취득'하는 형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소득세법의 규정을 보면 국외전출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 필요경비 - 250만원'으로 규정합니다.


- 더 큰 문제는 미국으로 이주 후 해당 주식을 매각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 후 실제로 한국주식매각으로 인해 양도소득이 실현될 때는 미국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외(한국)에서 동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납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아 이중과세를 방지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소득 실현시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이 아니므로 발생되는 미국세금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금이 존재하지 않아 특정 차익구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과세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실현 소득에 대해 선납으로 한국에서 과세된 것은 사실이나 미국세법상 개인은 간주외납세액공제 (deemed paid foreign tax credit)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절세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두 나라 과세시점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특수 상황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Q 한국만 국외전출세가 있나요?

아닙니다미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국적포기세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한국처럼 부유층의 역외 탈세와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한국과 조금 다릅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지난 15년 중 8년을 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영주권자)가 미국 국적을 포기할 때 포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국적포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적 포기일 이전 5년간 연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68000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

  국적 포기일 시점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치가 200만 달러 이상인 자산가

  국적 포기일 이전 5년 동안 미국 연방정부의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납세자

미국 국적포기세는 주식만 고려하는 한국보다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예외규정도 있고 제출해야 할 문서도 많습니다다음 기회에 미국 국적포기세에 대해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금을 피하는 방법한 종목의 주식을 많이 보유한 투자자가 이민을 간다면 국외전출세 해당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세무 No.1 엉클샘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미국 현지 12년 베테랑 USCPA의 개별적인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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