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FATCA 중복자금] 중복자금은 중복계산 안하고도 신고기준금액을 넘으면 FBAR에 모두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FATCA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다면 같은 돈이 통장을 몇 번 옮기면 중복 합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 계좌는 중복되어도 모두 신고하고 maximum value는 중복되는 걸 빼고 계산하여 기입하는 건가요?
[FBAR Late 고려여부] 혹시 FBAR 파일링시 extension 전까지 (10월 15일 전까지)만 file 하면, online FBAR에서 파일링 할때 물어보는"if this report is being filed late…"를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자동연장이기때문에 late 로 consider되지 않는건가요? 또, 회사가 아닌 개인적인 통장 운용은 45번 항 (filer title)은 비워놔도 괜찮은 것인지요?
[FBAR보고] FBAR 보고할 때 연금최고금액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 연금 개시 전에는 보험계좌의 예상해지환급금조회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금 개시 후에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fbar 신고] 미국시민권자인 대표이사가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명의로 된 금융계좌를 FBAR 신고해야 할까요? 일부 지분만 보유하고 있어도 대표이사가 법인의 전체금액을 보고하는 건가요? FBAR 보고서의 파트4는 어떤 경우에 해당될 때 사용하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엔젤투자 금액 FATCA 신고]현재 아직 영주권자는 아니고 ds-260 진행 중입니다. 소득공제용으로 엔젤투자조합 금액이 있는데 FBAR 와 FATCA 신고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해야한다면 현재의 가치를 알 수 없으니 투자 원금만 신고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