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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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안녕하세요 엉클샘,잠시 제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저는 2019년 8월에 1년 계약으로 미국에 포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2020년 5월에 2년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올해 학교에 Glaciers 보고를 할 때 tax treat examtion을 하려 하니 담당자가 저는 2년 이상 거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tax treat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1042-S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Glaciers에서 GTP를 마친 후 1040-NR을 확인해보니 Schedule OI L항 1번에 Article 20 - 6에 적용을 받아 2020년 income이 exymption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아마도 연방세는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W-2상에서는 모든 income이 state wage로 잡혀져 있는데, 이러면 결국 federal tax exemption 할게 없고, state tax로 다 잡히게 되는데 이러면 세금 면제 효과가 전혀 없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4월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내지 않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어야 하는 건데..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W-2에 federal과 state income이 나누어져 있었던거 같은데 왜 올해는 state에만 잡혀있는건지..아니면, 주세 보고할 때, 1042-S없이 2020년에 tax treat 대상이라고 제가 직접 cover letter를 써서 보내고 될까요? 제가 잘못 보고한 서류를 그쪽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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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F1 비자로 있는 학생입니다. 우선 제 비자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J-2: 1997년 여름 - 1998년 여름F-2: 2003년 여름 - 2004년 여름J-2: 2007년 2월 - 2008년 2월F-1: 2019년 7월 - 현재F-2, J-2로 부모님의 dependent로 있던 기간은 부모님께서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십니다.저는 학교에서 월급을 받아서 2019년에 non-resident alien으로 1040-NR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1.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하면 저는 언제부터 resident alien인가요? 작년에 혹시 resident alien인데 잘못 세금보고를 한 것은 아닌가 궁금합니다. 거주 기간 기준이 tax year로 되어있던데 저는 2008년까지도 이미 6년을 채워서 2019년도부터 resident alien인것인지, 아니면 6년차인 2008년부터 F, J 비자인 상태로 미국 거주기간이 183일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에는 non-resident alien인지 궁금합니다. 2020년부터 resident alien인것은 맞나요?2. 만약 제가 잘못 보고를 한것이라면 어떻게 이를 해결해야 하나요?3. F1이면서 resident alien인 학생은 1098-T를 보고하여 educational tax credit을 받아도 추후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안생기나요?4. Resident alien이어도 미국에서 소득이 생긴 것은 2019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한미조세협약에 의한 소득 $2,000까지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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