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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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인 Q&A 게시판에서 단편적으로 제공된 상황 설명만 고려하여 답변을 드리는데에서 발생하는 자문리스크로 인해 
아래의 주제에 해당하는 문의에 대해서는 전화/이메일을 통한 1:1 전문가상담을 추천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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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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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안녕하세요 현재 F1으로 미국에 거주중인 대학원생입니다. RA를 통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는 관계로 세금 보고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제가 박사과정 이전에 미국에 F,J 비자로 거주한 기간(97,98(J2),14(F1)년, 세금신고 한 적 없음)과 박사과정을 진행한 기간을 더하면 (21년부터 현재) 본래는 2023년부터 nonresident alien에서 resident alien이 되어야 합니다. (Residency Status Change Date가 2023년 7월입니다).그런데 그동안 Glacier 내에 거주연도 정보 중 98년도 거주를 누락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Glacier 프로그램 상에서 2023년에도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었습니다. Glacier는 그에 맞춰서 NR에게 필요한 W-4와 Form 8233를 발급하고 저는 그걸 학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는 NR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된 것으로 추정중입니다 (2000불 tax treaty도 적용된 듯 하고 그에 따른 1042S도 발급되었습니다). 그걸 올해 세금신고 준비 중 알아채서 Glacier내에 거주연도 정보를 뒤늦게 수정해보았지만 이미 2023년도가 지난 관계로 2024년 W4만 발급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한 것처럼 원래 저는 2023년도에 resident alien이었어야 하므로 이번에 2023년 세금 신고시에 1040NR대신 1040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혼란이 생깁니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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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 세금 신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H1B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내에서는 근로소득만 있습니다.한국에서의 근로소득은 없는 상황이나, 한국 계좌주식이나 펀드로 인한 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 1040에 한국 주식,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함께 신고되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또한, 한국 예금,주식,펀드,보험 계좌 총 합이 200,000 달러를 초과하여 FBAR 과 FATCA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이전에는 F1비자로 거주하며 학생신분 혹은 OPT로 근무를 하여, 미국내 근로소득이 없을시 세금보고를 하지 않거나 미국내 근로소득만 보고했습니다. 현재 H1B비자로 변경되어 FBAR과 FATCA도 함께 보고 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과거에 신고의무가 없어 하지 않았던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세금 보고 타임라인2019 - 8월 미국 입국 - F1비자 : 세금보고 안함.2020 - 1월-3월 미국 거주, 3월 한국 입국 - F1비자 : 세금보고 안함.2021 - 1월-8월 한국 거주, 8월 미국 입국 - F1비자 : 세금보고 안함.2022 - 1년 내내 미국 거주 - F1비자 (5월 OPT 시작) : OPT로 미국내 회사에서 근무하며 받은 미국내 근로소득만 세금 보고함.2023 - 1년 내내 미국 거주 - F1비자 (1월 - 9월 OPT) / H1B비자 (10월 H비자로 전환)  또한, 엉클샘을 통해 1040과 FBAR,FATCA 를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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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세금신고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가족 2명 아내 - H1B 비자, SSN 있음남편 - H4 비자, SSN 없음, ITIN 신청 예정Joint로 세금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고 2022년 6월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2022년 세금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4월에 준비가 안 되어 연장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질문을 몇 가지 드립니다.ITIN 신청시 1040 작성 관련. ITIN을 IRS에 직접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서와 별도로 1040을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40 작성이 만만치 않아 엉클샘 마법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ITIN 신청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고 1040만 엉클샘 마법사를 이용해도 괜찮을지요? 1040 신청서비스는 신청과 함께 접수까지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마법사를 이용해서 정리된 신청서를 출력해서 제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ITIN 신청 시기 관련. 아내와 함께 joint로 세금신고를 한다면 ITIN 신청 시기를 언제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반드시 SSN이 있는 아내가 먼저 세금신고를 완료하고 그 후에 남편인 제가 ITIN을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ITIN을 먼저 신청하고 그 후에 아내가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세금 신고가 처음이고 ITIN과 관련해서 자세한 정보가 나와있지 않아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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