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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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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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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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아래 상담내용으로 질문드린 엉클샘 고객입니다.우선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인컴소득이 없고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그러면 제가 거주하는 집과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 모두 2채에 대해서 property tax와 mortgage interest에 대해서두집 모두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각 집에 대해 각각 1098 폼을 받았습니다)참고로 작년 6월까지는 현재 부모님이 살고 있는집에서 부모와 제가족 모두 다 같이 살았으며작년 하반기 부터는 저희가족은 새로 구입한 집(current residence)에 독립하여 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지난 질문내용 ======================================================================저는 작년까지만해도 부모님을 모시고 제 명의의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그러다가 제가 자녀들도 있고 집이 비좁아서 작년에 집을 한채 더 구입하여 이사하였습니다.그래서 현재는 제명의 제이름으로 융자를 받은 주택이 2개가 있는상태입니다.전에 살던집에는 부모님이 그대로 살고 계시고 부모님 수입이 넉넉치않아 유틸리티를 직접내시는것을 제외하고는 저에게 payment없이 살고계십니다.제입장에서는 특별히 rental income이 없는 상태인데 이 집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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