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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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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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F1 비자로 있는 학생입니다. 우선 제 비자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J-2: 1997년 여름 - 1998년 여름F-2: 2003년 여름 - 2004년 여름J-2: 2007년 2월 - 2008년 2월F-1: 2019년 7월 - 현재F-2, J-2로 부모님의 dependent로 있던 기간은 부모님께서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십니다.저는 학교에서 월급을 받아서 2019년에 non-resident alien으로 1040-NR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1.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하면 저는 언제부터 resident alien인가요? 작년에 혹시 resident alien인데 잘못 세금보고를 한 것은 아닌가 궁금합니다. 거주 기간 기준이 tax year로 되어있던데 저는 2008년까지도 이미 6년을 채워서 2019년도부터 resident alien인것인지, 아니면 6년차인 2008년부터 F, J 비자인 상태로 미국 거주기간이 183일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에는 non-resident alien인지 궁금합니다. 2020년부터 resident alien인것은 맞나요?2. 만약 제가 잘못 보고를 한것이라면 어떻게 이를 해결해야 하나요?3. F1이면서 resident alien인 학생은 1098-T를 보고하여 educational tax credit을 받아도 추후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안생기나요?4. Resident alien이어도 미국에서 소득이 생긴 것은 2019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한미조세협약에 의한 소득 $2,000까지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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