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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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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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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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도움 감사인사부터 드립니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Stimulus Check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가지 질문입니다. 우선 배경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1. F-2(본인)로 F-1인 배우자와 2012년 미국 입국. 이후 F-1의 dependent로 sprintax를 이용해 같이 5년간 세금 신고 (non-resident alien)2. 2017년에 F-1으로 전환하여 공부 시작. 이 시점에서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미국에서 따로 소득이 없어서 세금 보고 하지 않음. 세법상으로는 이 때부터 resident alien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sprintax에서 지나간 출입국 날짜를 입력해보니 resident alien으로 나옴), 받은 W-2가 없기 때문에 소득 신고 안함. 해서 2017년분, 2018년분, 2019년분 모두 미신고3. 2번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불확실했던 것이 해당 3년간 1098T를 받았는데, 여기에 학비지급 내역도 있지만 학교로부터 받은 소정의 장학금 내역도 적혀있음. 하지만 세법상 resident alien이라 하더라도, 학비 낸것을 보고하고 받은 장학금 내역을 입력해서 만일 education credit 같은 것을 받게 되면 (실제로 turbotax에 입력했을때 얼마를 돌려준다고 나옴) 향후 문제가 될까봐 아예 신고를 안했음.이상이 여태까지의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지나간 3년분에 대해 터보텍스 같은 것을 이용해 그래도 텍스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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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에 이어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저는 한국에 살고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2018년까지는 소득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았고,작년 2019년부터 취업?을 하여 신고를 해야할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은행에서 대면으로 확인할 것이 있어 세금신고를 미루다 최근에 포기하고 그냥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최근에 보내주신 메일에 거듭 감사드리며, 이로 인해 코로나지원금에 대해 알게되었는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미루다가 얼마전에 IRS에 들어가서 Economic impact payments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저는 세금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Non-filers에 해당하지 않을까 짐작했었는데IRS 페이지 상에서- Non-filers는 2018, 2019년 세금신고가 (소득 기준치 미달등으로) 필요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2018년에는 세금신고가 불필요하나 2019년에는 신고 대상자라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Filers는 2019년 filers에 대해 정보수정은 불가능하고 등록된 정보로 입금할 것이라는 정보가 나오는데 저는 아직 2019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다소 곤란합니다.정리하자면 2018 신고 미대상자, 2019 신고 대상자, 2019 신고하지 않은 경우 Non-filers로서 payment info를 입력하면 안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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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처음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올해 FBAR, 소득세신고, FATCA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BAR은 끝냈고 소득세 신고 중)다른 계좌나 소득이 나올 구석은 이미 인터넷 뱅킹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나, 대단히 옛날에 개설해서 대면이 아니고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우리은행 계좌를 Account Info 상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개 발견하였습니다. - 저축예금 0원- 가계금전신탁자유입출식 1949원지금 지방에 있는데다 최근에는 대면 업무를 피하기 위해 FBAR 신고때는 계좌번호와 최근 금액을 그냥 적어넣었습니다. (과거의 금액이 지금보다 높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번 개인소득세 신고 과정에서도 혹시 모를 과소 신고를 막기 위해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계좌 금액으로 그냥 적어넣을 생각인데 여기서 저 "가계금전신탁자유입출식"에 대해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엉클샘 개인소득세 신고 과정 중 "한국소득정보"에서해당 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증빙자료가 없기에 '직접입력'으로 우리은행에 소득금액은 2USD로 입력할 예정인데 카테고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계좌명이 저런식으로 되어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선택이 대체로 맞는지, 아니면 카테고리는 크게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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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19년에 한국에서 한국국적 와이프와 결혼을 하고 미국에서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H4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습니다.남편인 저만 SSN이 있는 상태고, 2018 Tax Return은 Single로 파일했습니다.2019 Tax Return 파일을 할때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기 위해 IRS 오피스에 가서 와이프 ITIN을 신청하려 W-7을 제출할때 1040 Form도 같이 제출했습니다. 아직 와이프가 ITIN 번호를 받았다는 메일은 받지 못했습니다.문제는 이번에 $1200 Stimulus Check을 받았습니다. 여러군데 알아보니 가족중에 ITIN으로 File 한 사람이 있으면 stimulus check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2018년 Tax Return Single 기준으로 받은건지 2019년 Married Filing Jointly 로 받은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약 2018년 Single File 기준으로 받은거라면 2019년에 Married Filing Jointly로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1200을 Refund 해야할까요?현재 영주권받으려고 절차 진행중인데 Refund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까요?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은 코로나 4th Stimulus Package가 더 크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매달 돈 지급 or Rent Payment 등등?)이번 1200불 Stimulus Check 받는 기준을 따라 가족중에 ITIN 으로 File 한 사람이 있으면 ineligibility 될까봐 걱정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제출해 놓은 1040Form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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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16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미국에서부터 한국에 들어온 2016-2018 모두 Turbotax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해왔습니다. 사실 대학생때부터 혼자 turbotax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해왔는데 제대로 보고 한건지도 의문이 들때가 많았는데.. 미국에서 보고할때는 tax return도 받고 해서 잘 된거구나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해보니 잘하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1. 현재는 F4비자로 한국에 거주 중이며 2016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해와서 1040 FORM 에만 income을 적어서 냈었는데요.2019년 turbotax로 세금보고를 하려다 보니 e-file이 불가능하다 해서 form 을 직접 우편으로 붙여야 하는것 같더라구요.. 이렇게 보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엉클샘을 통해서 보고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수 있나요?2. 그리고 한국으로 이사를 오면서 미국은 친척 집 주소로 되어있었는데, 지금 그 친척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라 제 주소는 다른사람의 집으로 현재 되어있는 상태라 주소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못 찾고 있어서 (전에 한번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친척이 이사가기 전 등록된 주소로 jury duty 메일이 온적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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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관련해서 이전에 질문드렸었는데 자세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에서 조언해주신대로 곧 Superseded return을 생각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잇어서 질문드립니다.간략히 상황을 다시 정리해드리면,저는 2010년 이후 미국에 와서 거주 중이고 작년 8월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 와이프가 작년 9월18일에 H-4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한달 정도 있은 후 10월 22일에 한국으로 잠시 귀국을 하였습니다 (이 때 와이프는 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0일에 제가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12월 30일 와이프와함께 미국으로 입국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말에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1월에 세금 보고 시 저와 와이프는 H 비자 상태였고 3월 초에 저와 와이프 둘 다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MFJ로 보고 시 와이프의 해외자산보고를 하지 않아서 superseded return을 통해 FATCA를 보고하려고 하는데요, 1) Duel Status로 보고를 위해 MFJ에서 MFS 로 수정하려고했더니 온라인에서 "Once you have filed your tax return as Married Filing Joint (MFJ), you CANNOT amend your filing status after the April 15th deadline." 이라는 문구를 발견했는데요, FATCA deadline이 7월 15일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MFJ에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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