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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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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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아예 귀국한 F1 유학생입니다.해당되지 않는 stimulus check를 받아 당황해 서치하던 중, 저와 상황이 비슷한 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을 찾아보고 택스보고 실수로 인해 받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2016년 9월 ~ 2017년 1월에 F1 상태, 그리고 2018년 1월에 F1으로 입국해 OPT 만료 후 이번 3월 귀국한 상황입니다. 1. 19년에 첫 택스보고를 했고 터보택스로 파일링해 바로 승인받아 환급받았습니다. 16년부터 치면 이번이 햇수로 4년이라 5년 미만의 non-resident가 맞는 것 같은데, 3년을 기준으로 하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보면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 헷갈리네요. 택스 보고한 19년 기준으로 어떤 상태가 맞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2. 여행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영주권이나 다른 비자를 신청할 일이 없을 것 같긴 하나, 저의 무지함때문에 ㅠㅠ 추후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됩니다. 메일을 보내야 한다고 하는 글을 보았는데 한국에서도 수정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혹은 sprintax를 이용해 자진 수정보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수정보고 시 어떤 페널티가 발생하나요?3. OPT가 2020년 2월에 만료되어 회사에서 1월과 2월분에 대한 체크를 받았습니다. 이미 한국에 아예 귀국했음에도 내년에 두달치에 대한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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