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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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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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질문드린 와이프의 해외자산보고에 관해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다시 여쭤보려구요. "2019년 신고 시 제 아내의 소득을 포함하지 않은 채 표준 공제를 받았다면 현재 부당공제, 세금체납"이다 라고 답변 주셨는데요,아내는 결혼 전인 2019년 10월 H-4 (취업 배우자) 비자로 미국에 잠시 한달 정도 와 있었구요, 이 때 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저와 12월에 한국에서 결혼식 후 12월 30일에 영구 이주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궁금한 점이 제가 1월 말에 세금보고를 하였는데 그 때 와이프는 영주권자가 아니었는데도 해외자산보고를 하는게 맞는 것인가요?궁금해서 찾아보니 어떤 분은 영주권을 따기 전에는 non-resident alien으로 해외 소득을 보고 안하고 영주권을 딴 기준 이후로의 소득만 보고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민 첫해는 exception이 있어서 2019년에 미국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입국 전까지는 non resident alien으로 해외소득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이미 1월 말에 세금보고를 했는데 와이프의 한국자산 보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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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6년에 미국으로 유학와서 계속 생활하고 있는 F-1 유학생입니다.2016년부터 택스 보고는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Turbotax를 이용하여 보고해온 터라 1040NR이 아닌 1040으로 택스를 보고해왔고, 8843 form을 제출해 낸 적이 없습니다. 별 문제없이 택스 리턴도 잘 받고 (큰 돈을 번 적도 없어서 택스리턴 많이 받아도 $80~100 내외였던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해서 계속 사용했는데.이번에 stimulus check으로 $1200이 제 계좌에 들어온 것을 보고 추후에 문제가 될까 하여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알아보니 저는 F 비자 소지자라 지급 대상자가 아닌데 들어온 것이 이상하여 확인해보니 Tax Return시에 8843 form이나 이런것들이 제출되지 않아 resident로 간주하여 지급한 것 같습니다..)현재 코로나사태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해있는 상태인데요.. 머리가 아프네요 :(1. 올해 가을부터 미국 대학원 석사과정 예정이고 추후에 계속해서 영주권 취득까지 생각이 있는데, 추후 영주권 심사시 8843 form을 내지 않았던 것이 큰 문제가 될지, 그렇게 된다면 해결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 석사과정부터 제대로 8843 form과 1040NR으로 제대로 수정해서 택스보고 하게되면 괜찮아질까요? 3. 아니면 2019년 택스보고를 이미 했고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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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BAR 작성중 중복계좌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오늘 날짜로 비슷한 계시글이 있었는데 2019년 11월쯤에 올려진 글 (부분만 읽을수밖에 없었습니다)과 반대내용이었습니다.저의 경우의 중복계좌는... 1. A 라는 계좌에 1000 만원이 있고 이를 B 계좌에 500 만원 1달 예금통장으로 넣은 뒤 (A 통장잔고는 500 만원이 되고요)1달뒤 B 통장이 만기되어 (500 만원+소정의 이자) 다시 A라는 통장으로 자동 입금되었을 때B통장계좌의 500만원과 소정의 이자관련하여 FBAR에 신고를 해야될까요?2. 그리고 다시 A 통장에서 (500만원+B통장의 500만원과 소정의 이자) B 통장의 500 만원과 소정의 이자를 C 통장에 1달 예치금으로 넣어놓고 1달뒤 C통장이 만기되서 (B통장의 500만원과 소정의 이자+C통장관련 소정의 이자) 다시 A라는 통장으로 자동입금 되었을 때 C통장계좌의 돈과 관련하여 FBAR에 신고를 해야 될까요?3. 이런식으로 여러번 반복하여 (같은날 이런식으로 계좌를 새로 만들기도 했고, 몇 일 시간차를 두고 통장을 새로만들고 만기된 통장이 A통장으로 자동으로 입국되는 식으로) 인터넷뱅킹으로만 계좌를 한 은행에서 여러번 반복해서 만들었을 경우 늘어나는 돈은 적은 이자인데 원금을 여러번 FBAR에 새로운 계좌들을 다 신고하게 되면 원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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