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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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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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J-1 인턴으로써 뉴욕에서 지냈었습니다.택스신고를 해야한다고하여 sprint tax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작성하고,프린트 후에, 서명이 필요한곳에 서명을 한뒤, federal,state 별로 우편을 보냈습니다.state는 환급이 되어, 이용하던 chase account로 환급금이 들어왔는데,federal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후에 federal 서류에 지불할 추가 tax를 수동으로 지불하였다면, 금액을 적어라 라는 글을몇일전에 읽고나서 혼란이 와서 질문드립니다.어떤 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7월15일까지 세금보고기간이 연장되었고, 자동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sprint tax부분에 state는 환급받을 계좌의 정보를 적을 수 있었고, federal부분에는 payment method 를 debit/credit card debit/credit card를 설정해둔 것 빼고는, 추가적인 account 정보들을 기입하는 란이 없었습니다.때문에 저의 상황이 기다리면 자동으로 pay가 되는상황인건지, 수동으로 지불해야하는건지 federal를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택스보고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추후에 불이익이 있을 수 도 있다고하여 문으 드립니다... 혹시 아에 서류를 다시작성하여 금액과 보내야 하는 상황일까요?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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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으십니다.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 보유 예금계좌 5개중 2개만 FBAR에 신고 해왔었습니다.(신고한 2계좌를 제외한 3개 계좌는 잔액이 크지 않아서 significance가 적다고 판단되어 그냥 retro 신고하기도 뭐해서 누락된 상태)내년(21년) 하반기에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EXIT하려 준비하고 있는데,21년 상반기에 한국에서 토지매각 대금으로 약 $1M을 받을듯 합니다.이러할 경우 만일 21년에 EXIT하게 될 경우 해당 보상금이 들어온 계좌를 신고하고,그에 따른 tax를 미국에도 납부하는것이 맞는지요?여쭤보는 이유가 21년 소득이라 22년에 신고 및 납부대상이 될듯 한데, 21년에 EXIT을 해버리게 되면,21년의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 프로세스 자체가 가능한지도 모르겠네요.그렇다고 그냥 무시하고 EXIT할시, 미국 세무당국에서는 탈세를 목적으로 EXIT한다고 보아다른 방법으로 추징을 당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럴바에는 아예 신고하고 세금 납부할것 내고 EXIT하는게 더 좋을듯 해서요.걱정인것이, 저는 EXIT하지만 자녀는(시민권자) 미국에서 계속 생활할것인데, 상기 소득 미신고건으로제가 자녀에게 증여했던 부동산을 가압류 걸거나 기타 불이익이 있을까 싶네요.(그리고 criminal로 분류되어 추후 미국 입국 ban 등 가능성)추가적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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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18년 3월에 영주권으로 미국에 랜딩했습니다.2018년 저희 부부 모두 직장없이 지내 은행이자 1150불을 제외하고 소득이 없어 19년 1040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이전 17년도 회계연도까지는 미국인 아내의 한국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계속 1040EZ로 IRS에 보고 하였구요.올해 19년도 텍스보고를 완료하고 보니 FBAR, FATCA을 전혀 제출해오지 않았다는것을 알고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1. 랜딩 첫 해인 18년도 FATCA가 적용되는 신고기준 금액과 시점한국 부동산 정리 금액이 한국 통장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국에 도착 후 며칠 지나 미국계좌로 송금받았는데 몇일 이지만 한국계좌에 15만불 이상의 금액이 있었던지라 어떠한 FATCA 기준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고 기준금액이 미국외 국가 거주 시(부부합산 60만불)가 적용되는지 미국 거주시(부부합산 15만불)가 되는지)2. FATCA 자가진단 시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면 FATCA신고도 면제된다고 하는데, 상기 처럼 18년도 신고대상 소득기준 밑이어서 1040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18년도 기준의 FATCA를 신고할 필요없이, 금년 19년도 회계기준으로 FATCA 기준만 확인하면 되는건지요?3. 저희 가족 모두 한번도 FBAR역시 제출하지 않아 보고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최대 몇년치까지 streamlined p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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