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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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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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안녕하세요.국적포기세 및 개인보고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상황:-. 어머니만 올해 국적포기 진행할 예정 (영주권 획득 후 미국들어간적 없으심)-. 그동안 아버지가 MFJ로 신고해왔으나.19,20년은 8938 첨부안하시고 21,22년은 form8938에 어머니 계좌를 누락해오심. (올려두신 qna를 보니 어머니가 한국에 쭉 거주하고오셔 FATCA 기준 연말40만불 인것으로 보아 신고기준이 아니어서 어차피 신고자격은 안되는것같습니다.) / 어머니 소소한 이자 외 소득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내용만 신고 해오셨네요-. 국적포기 진행 시 8년이상에 해당되어 내년에 8854를 작성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200만불 자산가, 매해 고소득 신고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질문:1)국적포기세를 피하려면 성실히 세금보고를 해왔는지가 조건이었는데요. 소득이 없어도 내년 8854접수시 24년분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건가요?2) FBAR를 두분다 그동안 전혀몰라서 안하셨는데요. 어머니 영주권 포기 시 FBAR가 문제 될까요?3) 지금부터 갑자기 FBAR를 시작 하시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4) 한분만 영주권 포기하시는 상황이어서 streamed FBAR 하면 미국에 계속 계시는 분께 패날티 피해가 생길지 걱정입니다.(두분 모두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4) 영주권 포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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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8월에 미국에 H1-b visa로 왔습니다. Non-resident이지만, First-year choice에 따라서 2024년에 거주기간을 확보하여 2023년 미국거주기간 동안 tax resident로 간주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https://www.irs.gov/publications/p519#en_US_2023_publink1000222172). 제가 와이프 (H-4 visa)와 첫 째 (3살), 둘 째 (0살, 미국출생)과 함께 있습니다.#1. 미국 거주기간 (8/16 이후) 에 대해서 Non-resident와 Resident 중 원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는데 Resident가 세금환급에 유리하겠지요? #2. 8/16이전, 2023년에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없고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에 소득이 있다면, 해당 부분 non-resident로 간주되겠지만, 이것이 없는데, 여전히 dual status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dual status는 신경쓸 필요가 없는지요.#3. Dual status는 Standard deduction과 Married Filing Jointly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1에서 제가 Resident로 한다면, Standard deduction 및 MFJ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2024년 거주기간을 통해 2023년 resident신분을 만들어야해서 4868을 제출하여 extension하려 합니다. 제 와이프는 SSN과 ITIN이 없고 저는 SSN이 있습니다. 4868을 어떻게 제출해야할지요? 한 장인지 / 두장인지. SSN이 없는 와이프는 어떻게 해야하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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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H1-B status로 세금신고 준비중입니다.저는 2021년 8월 13일에 미국에 처음으로 J-1 visa로 입국하여 research scholar로 학교에서 일하다가 작년, 2023년 9월 1일에 같은 학교에서 H1-B visa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유지중입니다. 가족은 아내가 미국을 2021년 8월 13일에 함께 J-2 visa로 입국하였고, 2023년 9월 1일에 H4 visa로 변경되어 현재 함께 중입니다.첫째 아이가 2022년 8월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인이며, 둘째 아이는 임신중으로 올해 여름에 태어날 예정입니다.연 소득은 약 8만불 가량입니다.2021년과 2022년은 tax treaty로 세금을 면제 받았고, 2023년부터는 학교에서 해당년도부터 resident alien으로 변경되기때문에 세금면제가 불가능하다고 FICA tax와 income tax를 전부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FICA는 햇수로 2년이지만, income tax는 24개월 면제로 알고있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네요.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2023년에 non-resident > resident alien으로 바뀌어서 dual-status MFS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full year 1040으로 MFJ로 신고할 수도 있는 것 같네요.저의 상황에서 둘 중 어떤 선택이 더 나을지 고민되는데 어떤게 더 좋은 선택일까요?Dual-status MFS로 할 경우 과연 2023년 상반기에 납부한 income tax를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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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엉클샘 통해 FBAR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1. 개인적으로 FBAR 신고하려고 하면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 넣는 칸이 있던데,엉클샘 통해 FBAR 신고를 한 경우 엉클샘에 들어가 있는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가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들어간 것인지가 궁금합니다.제가 엉클샘에는 미국 핸드폰 번호나 미국에서 사용하는 이메일을 넣어놓지 않고 한국에서 주로 쓰는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을 넣어놓았었는데 한국 핸드폰 번호를 사용해도 크게 상관 없을까요? 2. 또한 한국에 330일을 넘게 거주하고 있는데, FBAR신고 시 미국 주소로 하던지 한국 주소로 하던지 크게 상관이 없을까요?3. 그리고 또 비활동성계좌도 FBAR 신고를 해야 할까요?신고를 한 이후에 조회된 비활동성계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만원 가량). 이런 경우에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마법사에서 신규 마법사 시작하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마법사 계속하기 * 복사하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4. 또 가지고 있는 보험이 저축성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보장성 보험 상품인데, 신기하게도 현재 기준으로 해지환급금이 있습니다 (유지 시 예상만기환급금액은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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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1월 15일에 미국을 J1(non-degree exchange student) 신분으로 온 뒤, 2017년 11월 30일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1년 11월 29일(실질적으로 일을 시작한 날짜는 2021년 12월 1일) 미국에 J1(Research Scholar) 신분으로 와서 현재까지 머물고 있습니다.1)누락된 2017년 세금 보고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생신분으로 머물고 있었기에 별도의 세금보고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2017년도 말에는 제가 이미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미국에서 사용했던 학교 이메일 및 관련 모든 엑세스가 소실된 상태라 이후의 상황들을 follow up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다시 미국에 오게 되었고, 2023년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 W2 서류를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려던 중 2017년 W2 서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Q1. 제가 생각하기에 이때의 저는 실질적 거주자 신분(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이므로 2017년 세금 보고는 Form 1040-NR이 아닌 1040을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Q2. Form 1040 외에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을까요 (Form 8843 포함)? 학교에서 지급하는 income 외에 소득은 없었습니다.-Q3. 이전 2014, 2015년도 또한 세금 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일까요?-Q4. 제가 만약 거주자 신분이라면 누락된 년도의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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