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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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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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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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J1비자-J1 웨이버- 영주권 승인 이렇게 신분 변경이 되어 기존 세금 보고 및 다음 세금 보고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저는 2021.02년도에 J1비자를 받고 2023.02까지 (2년 룰을 따라) tax treat를 받았습니다. J1웨이버는 2022년 5월경에 받았구요. 영주권 승인은 2023년 3월 말에 받게되었습니다.1) 첫 세금 보고 (2022)federal tax를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이때 city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다시 update ?? 가능한걸로 있는데 맞나요?2) 두번째 보고는 (2023)3월초에 federal 과 citi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서류를 보냈구요. 그후 영주권 승인이 났습니다.2-1) J1비자 신분으로 받던 tax treat의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다시 토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2) 제가 최근에 FBAR와 FATCA에 대해 알고 있는데요. 이 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계좌에 5만불 이상이 있으면 보고 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서요.2-3) 5만불 이상이 있다면, 제가 2022년과 2023년에 보고를 했어야 하나요? J1신분으로 2년이 되는 기간이 2023년 2월 말 입니다. 영주권은 2032년 3월 중순에 나왔구요. 아니면 2024년 부터 보고를 하면 맞나요?2-4)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금융 신고는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가능한건가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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