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특정 주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상황 판단 및 고객과의 문답과정이 필요합니다. 
공개적인 Q&A 게시판에서 단편적으로 제공된 상황 설명만 고려하여 답변을 드리는데에서 발생하는 자문리스크로 인해 
아래의 주제에 해당하는 문의에 대해서는 전화/이메일을 통한 1:1 전문가상담을 추천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상담신청 바로가기! (feat. 후회하지 않으실거에요)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공지] 본 무료상담게시판은 답변작성시 현재법에 근거하여 신뢰할만한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Q&A에 올리신 질문은 엉클샘이 답을 해드린 이후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게시판 답변은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2022년 12월14일에 저는 F1비자로 가족은 F2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당연히 2022년도에는 미국내에서 소득이 없었고요2023년 2월부터 학교 CPT를 신청해서 2월말부터 소득이 발생하였는데이런경우 현재 진행되는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유학생은 아래 두가지를 보고한다고 들었는데요Form 1040-NRForm 8843​위 2개에 대한 보고를 저는 2023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2024년도에 세금신고를 할려고 했고, 아는 지인께 물어보니까2022년도 12월에 입국해서 소득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확인했는데요 Form 8843을 진행할려고 보니까 2022년 12월14일에 입국은 하였지만 이것은 학기시작 1달전에 입국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학기는 2023년 1월10일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Substantial Presence Test가 tax year에 31일이상 거주시 계산하는 것으로알고있습니다. 2022년도에 수업을 들은것도 없고요. 2023년 1월10일 수업시작이라서1달전에 입국할수있어서 미리 입국하여 여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4월14일까지는 미국내에서 가족여행을 하고있어서 프린트를 해서 IRS에 보낼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more >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