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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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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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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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0월1일 (9월 말 입국)부터 뉴욕주 (NYC아님) 대학에서 J-1 비자 포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2년 회계연도 연방세/주세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저의 2022년도 1월부터 9월이 저의 포닥 프로그램 시작 후 연방세/주세 면세 대상인 만 24개월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9개월간 연방세/주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1042-s를 받았습니다. 저의 W-2에는 10월-12월의 임금에 대한 부분만 연방세/주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FICA tax는 2022년 전체에 걸쳐 징수되었구요.연방세의 경우 1040, schedule1, schedule OI (+ 1042-s, W-2, 1099-INT copies)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J-1 포닥 3년차이기 때문에 resident alien으로서 1040 폼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고, 1042-s 정보는 Schedule 1 (1042-s의 gross income을 additional income 칸에 음수로 표기) 과 Schedule OI (본래 1040NR에 별첨되는 서류이나 Schedule 1을 support하기 위한 목적) 을 통해서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1040 폼의 total income = W-2 income + 1042-s의 gross income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Q1. 뉴욕주 주세의 경우 IT-201과 IT-2(+W-2, 1042-s, 1099-INT copies)를 거주자 신분으로 제출하면 되는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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