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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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영주권중에 처음 FBAR와 FATCA 보고 예정입니다.남편과 결혼전부터 한국서 벌었던 돈이고, 비상금 차원에서 남편은 모르는 돈이라미국서 조인트로 보고했을떄 해당사항이 없는줄 알았습니다.2023년 올초부터 내년 2024 3월정도까지 사정상 한국에 있을예정인데이번에 한국와서 꼭 해야하는 사항이란걸 알았습니다.더 늦기전에 보고를 할 예정인데, 사실 패널티가 맘에 걸리네요.부동산은 없고 현금만 150K-200K정도 입니다.여기저기 알아본 결과미국외 거주시 330일 이상이면 패널티 면제라고 봤는데, 저도 해당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 2023년도 미국외 거주 330일 패널티 면제를 받기위해서FATCA, FBAR를 내년 2024 6/15일 이후에 보고하는게 맞을까요?제가 IRS에서 해석하길 "세금보고 지난 년도"라고 본듯해서요.그럼 2023년도 미국외 거주해당이 되려면 2024 6월15일 이후 보고를 해야하는게 맞는지요?2.남편은 한국에 와서 이번에 계좌를 열었고 100만원 정도 돈이 있는데만불미만이기에 대상이 아닌가요?3.또는 미국선 여짓것 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했지만, 만불이상 계좌는 저뿐이니 FBAR,FATCA는 저만 하면 되는건가요?4.처음 보고시 영주권받은 이후, 15년동안의 누락을 전부 보고를 해야하는건가요?또는 FBAR 6년치와 FATCA3년치만 보고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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