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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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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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질문드렸었는데 답변을 받고 궁금한 점이 생겨 또 질문드립니다.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에 permanent address 및 계좌가 있으며, 예전에 한국에서 거소증을 만들었었습니다 (기간이 여전히 유효함)1.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183일 미만으로 거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거소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거주자가 되나요??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거주자가 되는 것인지??) 아님 무조건 183일 이상 거주해야만 거주자가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론 예전에 거소증을 신청하면서 F-4자격도 같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아직까지 유효한 것 같습니다.2.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183일 기준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가요?? 즉 calendar year가 바뀌면 갱신(?)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한국에서 지내는 기간이 예를 들어 한 달 정도로 짧아도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하는 vs. 안 해도 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일이주만 지내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4. 미국회사에서 일하며 미국계좌로 임금을 받아도 어디에서 일을 했는지에 따라 1차 과세권을 가진 국가가 결정된다고 하셨는데요. 미국 세금신고는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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